2016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반기(제 2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사회복지학과 회칙 제11조(소집)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생총회를 소집합니다.
제11조 (소집) 학생총회는 1차 정기총회와 2차 정기총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제1항 학생총회는 전체회원의 1/5이상의 요구로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2/3이상의 발의를 통해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항 집행부원 2/3이상의 발의를 통해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4항 학생총회는 의장이 14일 전에 공고한다.
제5항 삭제 (개정2011.4.7.)
제12조 (개최)
제1항 재적인원의 1/2이상 출석으로 학생총회를 성사시킬 수 있다. 단, 정족수의 1/3이하는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은 회원의 1/3이하로 한다) (개정 2014.5.7.)
일시 : 12월 1일(목) 6시 30분
장소 : 미가엘관 M301
위임장 작성 기간 : 11월 28일 / 29일(월,화)
위임장 작성 장소 : 새천년관 1층 TV 앞
2016년 11월 17일 사회복지학과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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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사회복지학과 2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15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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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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