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C, 한국산 태양광 전지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효 판정 -
- 전문가들,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 -
□ ITC, 태양광 전지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유효 판정
ㅇ 지난 9월 22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74년 무역법 201조에 따른(세이프가드) 조사를 통해 태양광 전지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유효 판정을 내림.
- 미 태양광 전지 제조업체 Suniva사는 지난 4월 26일 태양광 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수입 급증으로 산업피해를 보았다며 ITC에 세이프가드 제소를 제출
- ITC는 5월 17일에 이번 건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또 다른 해당제품 제조업체인 SolarWorld사도 5월 22일에 제소 측에 합류했음.
- 이번 건의 해당 품목은 완성 조립된 태양광 전지와 함께 일부 조립된 반제품도 대상에 포함돼 있음.
- ITC는 해당 제품 중 조립이 완성된 제품의 HS Code는 8541.40.6020이며, 조립이 완성되지 않은 제품의 HS Code는8541.40.6030이라고 밝힘.
ㅇ ITC, 만장일치로 한국산 제품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유효 판정
- 세이프가드 조사는 특정 국가가 아닌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임. 미국이 수입한 모든 태양광 전지(한국산 포함)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함.
- 그러나 ITC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
- ITC 위원 4명은 모두 멕시코산 제품도 산업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했고, 캐나다산 제품은 3명 중 1명만 산업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음.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FTA 체결국의 제품은 산업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덧붙임.
□ 미국 태양광 에너지 수입 현황
ㅇ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조립된 태양광 전지 수입시장에서 3위를 달성
- 해당 HS Code 8541.40.6020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미국의 총수입은 지난해 대비 37.6% 증가한 반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228.2% 증가함.
- 미국의 조립된 한국산 해당 제품 수입은 2014년에 약 1억800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3억9000만 달러, 2016년에는 약 13억 달러를 달성해 15.72% 수입 시장점유율을 기록
- 반면, 2016년 미 수입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한 중국은 전년 대비 대미국 수출이 11.65% 감소했음.
미국 수입현황(HS Code 8541.40.602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 국가명 | 수입액 | 비중 | 증감률 |
2014 | 2015 | 2016 | 2014 | 2015 | 2016 | 2015/2016 |
- | 총계 | 4,108 | 5,938 | 8,169 | 100 | 100 | 100 | 37.55 |
1 | 말레이시아 | 809 | 1,254 | 2,428 | 19.69 | 21.12 | 29.72 | 93.54 |
2 | 중국 | 1,607 | 1,696 | 1,498 | 39.12 | 28.55 | 18.34 | - 11.65 |
3 | 한국 | 108 | 391 | 1,284 | 2.63 | 6.59 | 15.72 | 228.20 |
4 | 멕시코 | 518 | 965 | 822 | 12.60 | 16.25 | 10.07 | - 14.82 |
5 | 태국 | 1 | 40 | 520 | 0.02 | 0.67 | 6.36 | 1,204.72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조립되지 않은 태양광 전지 수입시장에서 5위를 달성
- 해당 HS Code 8541.40.6030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미국의 총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71.17% 증가한 반면,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은 28.88% 감소했음.
- 미국의 대한 수입액은 2014년에 약 1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5년에는 500만 달러까지 올랐으나, 2016년에 300만 달러로 감소해 수입 시장 점유율 2.5%를 기록
- 그러나 2014년 대비 2016년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은 약 3배 증가했음.
미국 수입현황(HS Code 8541.40.603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 국가명 | 수입액 | 비중 | 증감률 |
2014 | 2015 | 2016 | 2014 | 2015 | 2016 | 2015/2016 |
- | 총계 | 98 | 79 | 135 | 100 | 100 | 100 | 71.17 |
1 | 대만 | 7 | 34 | 62 | 6.96 | 43.58 | 45.68 | 79.40 |
2 | 독일 | 24 | 6 | 37 | 24.14 | 7.94 | 27.01 | 481.86 |
3 | 말레이시아 | 54 | 12 | 24 | 55.04 | 15.21 | 17.47 | 96.61 |
4 | 베트남 | 0 | 0 | 5 | 0.00 | 0.14 | 3.50 | 4124.67 |
5 | 한국 | 1 | 5 | 3 | 0.59 | 6.01 | 2.50 | - 28.88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ITC, 추가 정보 입수 위해 공청회 개최
ㅇ 공청회에 참석한 미 태양에너지협회(SEIA)는 제소 측이 주장하는 수입규제는 연방 무역법(1974) 위반 사항이며, 해당 제품의 수입 가격을 50% 이상 인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
ㅇ 우리 측은 한-미 FTA 협정문 10조 5항에 따라 한국산 제품이 미국 내 산업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추후 밝혀지면, 한국은 수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중국 측은 미국이 세이프가드 규제 도입 시 WTO 제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
□ 향후 일정
ㅇ ITC는 조사 내용과 이번 청문회에서 입수한 정보를 반영해 11월 13일까지 미국이 도입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규제 방안들을 대통령에게 제시할 예정
- 트럼프 미 대통령은 ITC로부터 도입 가능한 규제 방안을 제안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규제 도입여부를 결정
- 이번 건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은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또는 양자 협상을 통한 조정이 있음.
□ 미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의 반응
ㅇ 미 통상 전문가들, 이번 건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
- 세이프가드 건의 특성상, 규제 도입 여부는 대통령이 재량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미 통상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함.
ㅇ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되면 미 경제 손실도 클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 이번 건으로 인해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된다면 미 경제 손실도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제소 측인 Suniva사와 SolarWorld사가 미 태양광 산업을 포괄적으로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SEIA는 만약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되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가격은 배로 오를 것이고, 수요 감소로 약 8만80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
- 미 에너지 연구 기관인 클리어 뷰 에너지(Clear View Energy)는 관련 제품 가격 인상이 최소 98%에서 최대 162%까지 진행될 것으로 분석
□ 시사점
ㅇ 세이프가드 규제 대상에 한국산 제품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
-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낮지 않고, 보호무역주의적 무역정책을 도입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어, 이번 건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에 한국산 제품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음.
- 그러나 ITC가 이번 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통해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 산업 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추후 다시 결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도입 가능한 규제를 제안할 때 반영한다면,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ㅇ 대미국 태양광 전지 수출국가들의 WTO 제소 가능성도 제기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만약 미국이 이번 건으로 세이프가드 규제를 강행하면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Suniva사와 SolarWorld사의 주장이 미국 내 다수의 태양광 산업 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
- 따라서 만약 한국이 추후 규제 대상국에 포함되면 한국도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WTO 제소 절차는 적어도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일단 미국이 이번 건으로 세이프가드 규제를 적용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적지 않은 피해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미 국제무역위원회, 미 외교위원회, Bloomberg, Clear View Energy, Inside U.S. Trade, Politico, Federal Register, Global Trade Atlas, SEIA, STR, Clean Technica, White & Case,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