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요구 안했을 때 낙찰 후 배당요구 가능한지요?
선생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여부가 궁굼하시군요.
1.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발생합니다.
이때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기간동안 거주하겠다고 하여 계속거주가 가능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항력의 적용
대항력은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이외에 권리가 전입신고일보다 늦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전입신고일보다 앞선 근저당,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정인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배당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잔여기간 동안 임대를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4. 참고사항
이사를 가기를 원한다면 낙찰자에게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인법률사무소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 부동산학박사 이영구 010-71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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