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임차인의 계약파기에 따른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 가능여부
저는 임대인입니다. 2017, 3,31~2019.3.30까지(24개월) 월세계약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에 하고, 임차인이 살던 중 사전 통보없이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8. 2. 9.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사 나간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이사갔다는 연락을 받고 공인중개사에 임대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2018. 2. 24. 새 임차인과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2018. 3. 21. 잔금납부일 인데 새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로 연락이 와서 계약파기를 했다는 겁니다.
계약시 받은 계약금은 100만원고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7만원입니다.
임대인인 저는 기존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일 2,24일부터 오늘 3.21일까지 다른 임차인을 못 구한데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기 수령 계약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주겠다 하니 기존 임차인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인해 본인과의 계약은 종료 된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 및 잔금 완납, 임대목적물 인도까지 해야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 된다 했습니다.
제가 기존 임차인에게 한 말이 잘못되거나 불공정한건가요?
선생님
임차인이 계약 기간중 이사하여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했는데 새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였군요,
1. 새 임차인의 계약해지
새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 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임차인의 문제
기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퇴거하였고 잔여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참고사항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다시 새롭게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받는대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으로서 적절하게 대처하신 것으로 보이며 100만원의 위약금 소득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과나누려 하셨다니 참 좋으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마무리도 잘하셔서 유종의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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