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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 동거인 관리기준 안내를 드립니다.
2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 동거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치료와 격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확진자 치료와 격리방법, 동거인의 격리와 격리기간,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
*단, 위중증·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약
①충분한 수분섭취, 휴식
②증상치료 :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③비대면진로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무료
④항바이러스제 처방
투약대상자 : 60세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집중관리군▶전담병원 입원자는 의사처방으로 투약 가능 ▶증상·위험요인에 따라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으로 구분 |
격리안내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
주의사항
-외출금지
-집안 내 격리, 화장실·물건 따로 쓰기, 자주 소독하기
*(격리 위반 시 처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격리해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해제 전 검사 미실시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밀접접촉 동거인
격리안내
확진 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아 격리와
모니터링 및 검사 필요
격리기간
최초 확진자와 동일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격리 위반 시 처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 시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가족 중 추가확진자 발생시, 추가확진자만 격리하며, 그 외 가족의 추가격리 없음
외출방법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허용
격리해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건강관리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고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의심증상 :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증상 발생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및 PCR 검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하며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관리기준출처 아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