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원문보기 글쓴이: 김필원
김명수 대법원장! ‘제21대 국회개원 중지 및 제21대 국회의원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즉각 인용결정하라! 이는 국민의 지상명령 입니다! 헌법,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법관(대법관)으로서 맡은바 직무수행해 있어 그 사명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의무규정)에 의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20수78)에 대해 적법절차 대로 신속히 심리재판을 통해 인용판결(=선거무효)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4.15. 선거관리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 위반(일련변호가 없는 투표용지) 및 제151조 제6항 위반(QR코드 투표용지)의 100%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100% 투표부정에다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100%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공히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로서 100% 선거무효의 부정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
첫댓글 http://thesisaviewtimes.com/bbs/board.php?bo_table=m11&wr_id=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