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 SK C&C, LG전자 임직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
시민단체가 삼성 등 대기업들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상습적‧조직적‧악의적 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SK C&C, LG전자 임직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강정민 연구원은 21일 ‘go발뉴스’에 “대기업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는 행정적인 조치에 한하고 고발을 하는 경우는 2% 미만”이라면서 “이번 사안은 공정위의 과징금으로 끝내기에는 심각한 사안으로 일부 재벌 기업의 악의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돼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미흡한 행정조치에만 의존함으로써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기업들의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 건의 고발은 지난 3월부터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삼성, SK, LG그룹 소속 회사들이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제재조치를 받은 것에 관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 및 소속 임직원들에게 역대 최고액인 총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 C&C 및 소속 임직원들에겐 총 2억 9천만 원, LG전자 및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총 8천 5백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기업들은 모두 조사관의 출입을 막아서면서까지 자료를 폐기하고, 영치된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인 공통점이 있다”면서 “공정위 현장 조사 이후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공정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의 경우 “1998년 이후 공정위가 조사방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15개 기업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이 중 세 번의 제재를 받은 상습적인 조사방해 기업으로, 2005년에는 ‘공정위 조사대비요령 지침’이란 대외비 문건을 작성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