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
0~2세 |
45.2 (18.0~52,5) |
59.8 (52.6~66.3) |
72.8 (66.4~81.8) |
90.8 (81.9~95.9) |
101.1 (96.0~105.1) |
109.1 (105.2~110.0) |
110.9 (110.1~∞) |
3~5세 |
48.2 (21.3~56.9) |
65.6 (57.0~75.9) |
86.2 (76.0~94.3) |
102.4 (94.4~106.8) |
111.2 (106.9~116.5) |
121.8 (116.6~135.2) |
148.6 (135.3~∞) |
6~11세 |
47.2 (16.5~57.6) |
68.0 (57.7~77.1) |
86.2 (77.2~92.7) |
99.2 (92.8~109.0) |
118.8 (109.1~124.7) |
130.6 (124.8~139.9) |
149.3 (140.0~∞) |
12~14세 |
49.9 (28.1~62.0) |
74.2 (62.1~81.0) |
87.8 (81.1~98.0) |
108.5 (98.1~118.1) |
127.7 (118.2~136.7) |
145.8 (136.8~158.1) |
170.5 (158.2~∞) |
15~17세 |
57.6 (30.7~69.0) |
80.4 (69.1~90.3) |
100.3 (90.4~111.1) |
121.9 (111.2~134.0) |
146.1 (134.1~157.6) |
169.2 (157.7~181.4) |
193.6 (181.5~∞) |
18~20세 |
86.3 (28.2~94.7) |
103.2 (94.8~114.1) |
125.0 (114.2~133.9) |
142.9 (134.0~151.8) |
160.7 (151.9~179.0) |
197.3 (179.1~197.5) |
197.8 (197.6~∞) |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
0~2세 |
38.5 (15.3~44,7) |
51.0 (44.8~56,5) |
62.1 (56.6~69.7) |
77.4 (69.8~81.8) |
86.2 (81.9~89.6) |
93.1 (89.7~93.8) |
94.6 (93.9~∞) |
3~5세 |
41.2 (18.2~48.5) |
55.9 (48.6~64.7) |
73.5 (64.8~80.4) |
87.3 (80.5~ 91.0) |
94.8 (91.1~99.3) |
103.9 (99.4~115.3) |
126.8 (115.4~∞) |
6~11세 |
40.3 (14.1~49.1) |
58.0 (49.2~65.7) |
73.5 (65.8~79.1) |
84.7 (79.2~93.0) |
101.4 (93.1~106.4) |
111.4 (106.5~119.4) |
127.4 (119.5~∞) |
12~14세 |
42.5 (23.9~52.8) |
63.2 (52.9~69.0) |
74.9 (69.1~83.7) |
92.6 (83.8~100.7) |
108.9 (100.8~116.6) |
124.3 (116.7~134.9) |
145.5 (140.0~∞) |
15~17세 |
49.2 (26.2~58.9) |
68.6 (59.0~77.0) |
85.5 (77.1~94.7) |
104.0 (94.8~114.3) |
124.6 (114.4~134.4) |
144.3 (134.5~154.7) |
165.1 (154.8~∞) |
18~20세 |
73.6 (24.0~80.8) |
88.0 (80.9~97.3) |
106.6 (97.4~114.2) |
121.9 (114.3~129.4) |
137.0 (129.5~152.6) |
168.3 (152.7~168.5) |
168.7 (168.6~∞) |
이번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은 위 표와 같으며,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표준양육비 결정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의 양육비 총액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위의 수치를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수를 정함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비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