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폭처법(공동상해)의 경우, 법정형은 형법 상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본 건의 경우, 상해의 결과에 주된 영향을 준 것은 피고인 A 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A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참).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 건은 공동상해로 기소된 것이므로, 피고인 B 역시 (공동상해 부분이 무죄로 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만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어 집니다. 합의금의 경우엔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금액과 피고인 B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어 공탁을 하게될 경우, 통상 상해 1주 당 70만-100만원 정도를 예정하여 공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탁금액은 사건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태도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라고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생각하기에 피해회복에 적절한 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어 집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언은 구체적인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의 조언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또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받아)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