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및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공소내용은
피고인들은 공사장 부근에서 피해자 A B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전체길이 95센티)을 들고 피해자A
머리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B는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있던 피해자 A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입니다..
피고인A는 (집단.흉기등상해) 이고 피고인B는 (공동상해)입니다.
피고인 A는 작년8월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이선고된 상태입니다..
피고인 B는 초범입니다.
참고로 저는 피고인 B인데요..
동료는 연락도 전혀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혼자서 피해자들과 합의보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면 공판결과는 어찌될까여?
그리고 합의를 하지못하고 공탁걸면 공판결과는 어찌되는지여?
6주와 2주 합의금과 공탁금은 얼마나 해야되는지여?
제 동료와공동으로 합의및 공탁을 하고싶은데 전혀 연락이 닿지않아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