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효력은 각 피고인별로 별개입니다. 즉. 질문자님(피고인B)은 합의를 하지못하였고. 공범(피고인A)만 피해자 중 1인과 합의가 된경우에는 양형단계에선 공범에 대해서만, 그리고 피해자 중 1인과 합의된 사정만 반영됩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이고, 그러한 경우 가해자들이 함께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이 금액측면에서 유리할것입니다.
그러나 공범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와같은 빙법은 불가능하고, 결국 질문자님으로선 단독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공탁을 하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종전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주로 공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의 가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금액차이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일정금원을 공탁하신 후. 합의가 불가능하였던이유와 함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더 조언드린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