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안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 변호사 역시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인해 0.3점, 0.5점이 모자라 1차 시험에서 낙방한 경험이 있어, 그 마음 더욱 더 공감합니다.(그 당시의 많은 문제제기 덕분에 현재는 시스템이 전면 바뀌었습니다.).
다만, 님의 심정에는 100%공감하나, 현실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어려뭉이 커 보입니다. 질으하신 가산점 제도는,
2004. 3. 25.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와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2001헌마 882)
그러자 정부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후 위 조항(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지역사대 가잔점 규정, 복수 부전공 가산점 규정)에 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모두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05헌가 13, 2005헌가 11).
따라서, 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본 변호사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하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물론 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는 있으나, 법원으로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이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그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2006년 경 님과 같은 주장을 하며 부산에서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법원 역시 합헌 결정이 났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간단히(?)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 1242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따라서, 만일 이 사건에 관해 다투고자 한다면, 불합격처분취소소송과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만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여러각도(위 논점 및 한시적으로만 적용하여 결국 동일한 상황임에도 '나'는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 위헌은 아닌지 등)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왔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제도로 인하여, 또 다시 힘든길을 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더욱 크실 테지만, 공부가 아닌 소송을 선택하는 순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본 변호사의 경험 상 소송을 선택하는 순간 전과 같이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어떤상황이든, 님의 건투를 빕니다.
첫댓글 정말 바쁘실텐데 시간을 쪼개어 자세히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3년에는 뜻하시는 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