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누가 사망한 모친 김씨의 수억원대 재산을 상속할 것인가? 차남 정씨의 부인이 자살함으로써 더욱 복잡해 졌다.
사건개요를 먼저 보자.
가족관계; 모친 김씨, (미혼인)장남 정씨, 차남 정씨, 차남 정씨의 부인
상속재산: 모친 김씨의 7억 ~ 10억 대 재산
사건내용: 차남정씨가 모친 김씨와, 장남을 살해 -> (차남의 범행과 무관함을 주장하며) 차남 정씨의 부인 자살
결론적으로, 복잡한 경우의 수로 나누어야 한다.
1. 차남 정씨의 부인이 살해행위(사체유기 등 살해후의 범행은 무관)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 차남 부인의 상속인들(즉, 부인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혈족)이 상속
2. 차남 정씨의 부인이 살해행위에 가담한 경우 -> 이 경우에는 다시 아래 3가지 경우로 나뉨.
가. 차남정씨가 모친을 먼저 살해 한 후 장남을 살해한 경우
-> 장남 정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4촌이내 혈족:3촌 ->4촌의 순)
나. 차남정씨가 장남을 먼저 살해 한 후 모친을 살해한 경우
-> 모친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다. 차남정씨가 모친과 장남을 동시에 살해한 경우
-> 모친의 (직계비속 -> 형제자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차남 정씨의 부인이 살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상속관계
모친이 먼저 사망했든 장남이 먼저 사망했든 이들의 재산은 차남 정씨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차남은 피상속인(모친, 장남)을 살해한 자이므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 그러한 경우 차남 정씨의 배우자가 차남 정씨를 대습상속하여, 결과적으로 모친의 재산은 차남 정씨의 부인이 모두 대습상속한다. 그런데 차남 정씨의 부인이 (위와 같은 상속이 이루어진 후)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부인의 상속인들(부인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등)이 다시 '부인의 재산'을 상속 한다.
2. 차남 정씨의 부인이 살해행위에 가담한 경우
이 경우라면 차남 정씨의 부인 역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므로 모친의 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없다. 아울러 부인이 상속결격이 되었지만,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부인의 상속인들(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대습상속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상속결격자인) 차남과 차남의 부인을 제외하고 상속이 이루어 지는데,
가. 차남 정씨가 모친을 먼저 살해한 후 장남을 살해한 경우라면,
모친의 재산은 일단 장남 정씨에게 상속되고, 장남 정씨의 상속인(직계비속(장남의 배우자) -> 직계존속(장남의 배우자) -> 장남의 배우자 ->형제자매 ->(장남의) 4촌이내 혈족: 3촌->4촌의 순)이 상속한다.
나. 차남 정씨가 장남을 먼저 살해 한 후 모친을 살해한 경우라면,
모친의 재산은 (직계비속(모친의 배우자) -> 직계존속(모친의 배우자) -> 모친의 배우자 -> (모친의) 형제자매 -> 4촌이내 혈족)이 상속한다.
다. 차남 정씨가 모친과 장남을 동시에 살해한 경우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위 나.와 같은 결과가 된다.
결국, 차남 정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차남 정씨만이 알고 있다.) 10억 대 재산의 주인이 달라지게 된다. 각 이해관계인 간에 또 다시 새로운 분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