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0월 10일 개정된 결혼이민(F-6) 비자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9조의 5)이 6개월의 홍보 기간을 거쳐 2014년 4월 1일 전면 시행됩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또한 변경됩니다. 결혼이민(F-6) 비자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첨부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비자 심사기준 안내>
1.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2. 소득요건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이 법무부에서 매년 정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3.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하거나 한국어 이외에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4. 주거요건
초청인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5.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초청인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플렛_사본.pdf
결혼비자_발급_심사기준_변경_관련_안내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