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고살기 위해, 대리운전업법이 필요합니다 1) 무도한 횡포와 풍토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높은 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벌과금, 관리비 등 터무니없는 부당행위를 척결하여 시장의 합리적 시스템과 풍토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이는 대리기사는 물론, 무한 경쟁의 고통 속에 제살깍아먹 기에 내몰리는 대리업체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운행비, 열악해만 가는 환경을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결정적 힘을 갖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대리운전업법이 발효되어 대리기사 단결의 환경만 만들어져도, 벌금문 제, 보험료 횡령, 무도한 배차제한 문제는 한결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업계의 한 운영파트너로 성 장한, 사단법인의 대리기사단체를 업자들이 감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요금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 무엇보다 대리업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준요금제가 도입될 것이고 또한 공공요금의 지위를 확보하 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 시스템, 요금 내용이 설정될 것입니다. 현재처럼 무법상태에서는 어떠한 표준요금제나 공공요금체계도 불가능합니다. 설령 업계가 단합하여 요금 시스템을 정비할지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것이고 담합의 죄를 짓는 것이 되어 철퇴를 맞 게 될 것입니다.(몇년전 대구지역의 협회가 업계단결과 요금단합을 주장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 을 기억할 겁니다.)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이 공공성을 인정받 을 때, 대리운전업법을 근거로 '공공요금심의 위원회' 혹은 안전행정부장관의 협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공공요금의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발달한 IT의 기술을 응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시스템이 개발, 정착될 것이고 대 리기사들의 처우를 보장받는 공공요금이 도입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법, 대리기사 생존과 직결된 절 박한 대안입니다.
3)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정비, 교육과 정책의 정착 등, 한결 진화하는 대리업계로의 기회가 제공될 것 입니다.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2 중에서) |
첫댓글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끝없는 노력이 빛을 발할때 올겁니다. 힘냅시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