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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1) 필수서류
2)자격요건 입증서류: 자신이 대리기사라는 사실, 그리고 일정하게 요구되는 조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소속사로부터 대리기사로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따로 양식이 정해져있진 않고 회사 나름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1차때 보니까, 운행확인서라거나 등록확인서...뭐 이런 명칭으로 소속사에서 떼주곤 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는 카카오t대리기사회원 등록확인서'와 '연간운행수입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해줍니다. 카카오프로그램의 메뉴 중 '연간 운행수입 자료발급'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땅치 않으면 프로그램 기사정보창과 19년 12월~20년 1월 중 입출내역 창을 화면 캡처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단 로지나 콜마너, 카카오 등 프로그램을 두개 이상 사용하면 모두 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으로 대신해 봅니다. 이 경우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소득요건 입증서류: 19년 연소득 자료를 말하는 거로서 년소득 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4)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고, 비교대상기간 예컨데 작년8월 소득을 선택했다면 이것을 제출합니다.
이것 역시 소속사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게 좋으나, 어려울 경우 프로그램 화면의 캡처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이것도 마땅치 않다면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합니다. 이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자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 기록이나 소득을 제출해서, 자신이 일정 기간 일하고 있던 대리기사임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올해 8월이나 9월달 얼마를 벌었는데, 이것은 비교대상기간보다 수익이 25%이상 줄어들었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대리기사는 소속사로부터 예컨데 등록확인서같은 서류와 해당 수익에 관한 서류를 제공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기사정보창을 캡처해서 대리기사임을, 그리고 프로그램상의 운행기록 등을캡처해서 해당기간의 수익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서류 1. 자격요건 입증서류, 프로그램상의 기사정보창 캡처
서류 2. 소득입증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제출, 홈텍시에 들어가서 화면 캡처해도 되고 다운받아 출력후 사진 찍어 제출해도 됩니다. )
미신고자는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라 되어있지만 실제 의미가 없다보니, 별도의 소득자료를 요구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서류 3. 소득감소입증서류: 프로그램상의 캡처(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올해 8월이나 9월 운행기록, 선택한 비교대상기간의 운행3기록 또는 입출내역)
서류 4,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신규대상자는10월12일(월)부터10월23일(금)까지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가능)에서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다.
ㅇPC 활용에익숙하지않다면, 10월19일(월)부터10월23일(금)까지신분증, 통장사본및증빙서류를지참하여고용센터에서신청하는것도가능하다.
- 단, 현장접수를시작하는첫이틀은신청이몰릴것을고려하여출생연도끝자리에따라홀짝제로운영된다.
신청일 | 10.19.(월) | 10.20.(화) | 10.21.(수) | 10.22.(목) | 10.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5. 지급시기
ㅇ신청기간중접수된신청건에대해서는소득감소등의요건심사를완료한이후가급적11월말까지지원금을일괄적으로지급할계획이다.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추석 지났다, 돈 받을 때다
[유튜브 바로TV] youtu.be/qf7bsCYvbq4
[카카오tv 바로tv] tv.kakao.com/v/413063415
[네이버tv 바로tv] https://tv.naver.com/v/16138315
'좋은 정보 알뜰살림' 바로TV입니다.
한가위 추석은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추석전 2차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을거 같은데요, 그나마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쉬움도 적잖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워낙 2차재난지원금이 급하게 결정되었고 추석을 앞두고 지급하려다 보니, 당장 가능한 분들부터 지급했던거구요, 이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충분히 시청하셔서 마지막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그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2차고용안정지원금을 안내 드립니다.
< 사업별 지원 여부 >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흔히 특고라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 45만명은 추석 전에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20만명이 신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특고나 프리랜서로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신청자 중 코로나19재확산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씩 지원합니다.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로서,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자
다만 사업자등록증 있는 특고나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중소벤처부에서 담당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특고 14업종은 지원 가능합니다. 특고 14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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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소요건
-소득감소는 지난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 비교대상 기간은 ①지난해 월평균 소득 ②지난해 8월 소득 ③지난해 9월 소득 ④올해 6월 소득 ⑤올해 7월 소득 중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3. 제출서류는 필수서류와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①「2차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관한동의서③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④부정수급관련확약서⑤통장사본⑥신분증사본※①~④는온라인신청시, 홈페이지에접속하여전산으로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19년12월~’20년1월중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②’19년12월~‘20년1월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③용역계약서또는위(촉)탁서류와’19년12월~‘20년1월통장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④사업주가발급한노무제공사실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국세청소득신고한경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아닌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경우: 종합소득세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국세청소득신고하지않은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비교대상기간소득은당월입금기준임①‘20년8월또는9월, 비교기간의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②’20년8월또는9월, 비교기간의통장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③‘20년8월또는9월, 비교기간의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④‘20년8월또는9월의소득이0원인경우’20년8월또는9월의소득에대해서는①노무미제공확인서또는②과거소득입금통장으로사용한모든통장의‘20.8월모든입금내역제출 |
이 제출서류들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나 퀵서비스기사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계약서가 없다보니, 플랫폼상의 화면캡처자료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콜센터나 고용센터 또는 협회같은 단체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콜센터 대표번호는 1899에 9595 입니다.
◆특고·프리랜서란=특고직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해서 집단이나 조직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관련: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관련: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다. 이 외에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신윤희 기자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신규대상자는10월12일(월)부터 10월23일(금)까지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0월19일(월)부터 10월23일(금)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현장접수를 시작하는 첫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일 | 10.19.(월) | 10.20.(화) | 10.21.(수) | 10.22.(목) | 10.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5.지원시기 등
ㅇ신청기간 중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말까지 지원금을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 합니다.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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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렌터카3자운행금지는 불법이다
- 렌터카3자운행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대리기사를 둘러싼 괴상한 법적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날 대리기사에게 날라온 한통의 등기우편은 일부 사업자의 일그러진 탐욕이 세상을 얼마나 소란스럽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소위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하 렌터카조합, 이사장 황해선)은 여러 대리기사들에게 렌터카차량 운행 사고에 대한 구상권청구의 소장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감행해서 9월23일, 정식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년 전 렌터카 이용자의 요구로 대리운전을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분담금까지 부담하고 대리보험을 통해 깨끗히 끝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해당업계 중에서도 유독 렌터카공제조합만은 이 사건들을 소환해서 지금 대리기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쌩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렌터카 공제조합의 불장난
당시 신생 사업자로서 렌터카조합은 자신들 책임인 대인배상금1의 지불을 거부했고, 결국 해당 대리보험사인 kb보험사와 진행된 소송에서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 기각을 거치며 당연히 패소했습니다.(중앙지법 항소심사건 2015나25647, 대법원2016다207409)
그러자 패소한 공제조합은 엉뚱하게도 만만한 대리기사들에게 똑같은 주장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승소판례를 만들어가고 부당이득을 벌어들이겠다고 법적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소동은 대리기사의 밥줄이 걸린 패악질입니다. 현재 렌터카조합은 소송의 시효인 3년을 앞둔 사건부터 착착 소송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리기사란 상대하기 버거운 거대 보험사와 달리 손쉽게 자신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먹이감일 뿐입니다.
하지만 렌터카공제조합의 '3자운행 금지 주장'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터무니없는 자기모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렌터카이용자는 술도 먹지 말아야 하고 아니면 몰래몰래 음주운전하라는 건가요?
설령 계약위반이라한다면 그것은 대리운전을 주문한 당사자인 렌터카이용자가 져야 할 몫일 뿐입니다.
렌터카3자운행금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지난 4월,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유상운송의 금지등)를 개정하여 주취나 장기임차법인 경우 등, 광범위하게 렌터카 대리운행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렌터카조합의 3자운행금지조항은 불법입니다. 이 개정법의 적용은 2021년10월8일부터입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3자금지조항을 각 기관들이 조속히 개정하라고 시간을 준거라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렌터카공제조합은 곧 불법으로 전락할 조항을 들먹이며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을 위력과 위계로 겁박하여 부당이익을 내려한 겁니다. 아니 개정법에 반항할 의도로 만만한 대리기사들을 제물삼아 근거를 확보할 속셈이었을까요?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들은 자신들 불법행위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동법에 따라 ‘3자운행 금지’라는 불법적 대여약관의 변경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면허취소 등의 강력조치를 준비해놓아야 합니다.(33조, 66조, 67조, 85조 등)
한낮 허술한 약관을 들먹이며 대리기사는 물론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를 괴롭히는 렌터카공제조합, 스스로 대담하게 공공의 적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회와 국가는 공정한 잣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란 말인가, 말란 말인가
우리는 사법부에 묻습니다. 대리기사가 렌터카운행을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시민들이 대리보험과 대리기사덕분에 음주후에도 렌터카를 이용해서 편안히 이동 귀가해야 합니까 아니면, 몰래몰래 음주운전을 해야 합니까.
만약 대리기사가 억울하게도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대리운전을 주문한 해당 렌터카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렌터카이용자는 렌터카업체를 가만 둘까요?
이래가지고야 국민들이 어떻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렌터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낳고 결국 렌터카업계를 위태롭게 하는 자해행위가 된다면 그 책임은 렌터카공제조합이 져야할 겁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그들은 국민들의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범죄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 소동엔 콜제공 책임자인 대리운전업체의 책임도 적잖다 봅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론 이번 소동의 직접 당사자인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반성과 재판 소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상식으로나 사회정의로나 절대 불가한 일들을 재판 싸움으로 몰고가는 그들의 횡포는 어떠한 사회적 설득력도, 또한 실익도 없는 횡포가 될 것입니다.
며칠전 9월 23일, 서울 동부지방법워에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태를 그냥 둔다면 앞으로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줄줄이 이 험한 법적 소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세상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들은 주목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사사로운 탐욕이 문제라면 그 처리는 사법부가 담당할 몫일 겁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은 렌터카공제조합의 이런 졸렬하고도 일방적 소동을 조속히 진상 조사하고 처벌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20. 9.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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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좋은노래]테스형_ 나훈아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가본 저세상 어떤 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 가요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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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널안내]카카오TV와 네이버TV의 <전국대리기사협회TV>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근래에 많은 동료기사님들께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본 협회는 네이버와 다음카페, 유튜브 채널,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등 온라인활동을 통해 대리운전시장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적극 공론화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카카오TV, 그리고 여기에 더해 네이버tv의 채널 '(사)전국대리기사협회' 를 개설했습니다. 카카오TV와 네이버tv 역시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들의 고유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바로가기 ▶ 유튜브 채널 '전국대리기사협회TV'
네이버TV '전국대리기사협회TV'
카카오TV채널 '전국대리기사협회TV'
6.[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KARD)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 회원 가입 바로가기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온라인 가입신청 ■ 대표전화: 1666-5634 ■ 이메일: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 싸이트: http://www.wedrivers.net 다음카페: cafe.daum.net/wedrivers 네이버카페: cafe.naver.com/wedrivers) ■ 밴드: http://band.us/@wedrivers ■ weibo: www.weibo.com/wedrivers ■ 트위터: www.twitter.com/drmanzok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rmanzok ■ 유튜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만족TV ■ 김종용의 브런치: brunch.co.kr/@drmanzok ■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8-7 평안빌딩 3층 (우편번호 04617) |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첫댓글 다음카페의 편집시스템이 바뀐 이후, 편집 오류가 많은 거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하기 전 다음카페가 가장 좋았던 거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카페 서비스는 제가 알건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할만큼 훌륭한 구상이고 시스템인데...카카오는 별 돈벌이가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질저하를 유도하는 듯 합니다. 아쉽습니다. .
이번 대리뉴스 제작이 무척 힘들고 엉성하기만 합니다. 쩝...지금도 계속 오류가 나서 편집 수정을 못하고 있는데...차후 해결되면 좀더 수정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