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 법' 이후 대리 기사 일감 줄었다?
호출 늘었지만 기사도 기하급수적 증가
대리기사 "12시 이후 잡을 수 있는 콜 없어"
대리운전 기사 보호 위한 제도보완 필요
입력 2019-07-09 14:51 수정 2019-07-09 16:35 | 신문게재 2019-07-10
이른바 '제2 윤창호 법' 시행으로 대리운전 업체는 호황을 맞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일거리 부족을 호소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고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리운전 수요가 늘었지만 동시에 업체에 등록한 대리운전 기사 공급은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다. 노동자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해야만 하는 형국이다.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 운전자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는 경우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기존 면허정지 기준 0.05%와 면허취소 기준 0.1%에서 각 0.02%씩 강화됐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대전의 한 대리운전업체 호출직원은 "확연하게 대리운전 호출 건수가 늘었다"며 "수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콜(대리 호출)이 더 많아진 거 같다"고 전했다. 아침 출근길 호출을 담당하는 직원도 "아침과 낮에도 호출 건수가 확실히 늘었다. 특히 아침 7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늘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강화됐지만 지난 8일 기준 적발 건수는 123건(면허정지 42건·면허취소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2건에 비해 오히려 25%나 감소했다.
음주하는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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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리운전 호출 건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은 일거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대리운전을 부업으로 하는 김 모(58)씨는 "언론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도 갑질할 거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돌려도 12시 넘어가면 잡을 수 있는 콜이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대리기사 증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이들에게도 체감될 정도다. 직장인 박 모(40)씨는 "(윤창호 법 시행 전)기존에는 2만 원을 불러도 대리 배차가 잘 안 됐는데 최근에는 1만 5000원만 불러도 기사가 바로 잡힌다"라고 말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이 대리기사를 자체 수급하는 등 대리운전 기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기사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일거리 자체는 오히려 줄었다"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올바른 대리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들의 합리적 권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기사와 업체, 소비자 모두를 위한 대리운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이현제 수습기자
*출처: 중부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70901000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