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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전국의고용센터에서 대리기사 등 특고와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접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7월1일부터 실시될거라던 현장접수 일정이 앞당겨 실시되면서 그간 여러 여건상 온라인신청을 못하셨던 분들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절차나 제출서류등을 몰라 본협회에 많은 상담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그간 3편의 지원금 안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등에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그 절차나 제출서류 등을 몰라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다는건데요, 이럴 때 대리기사나 플랫폼노동자들 위한 노동부의 안내영상 하나 있으면 하는 아쉬움 큽니다. 그래서 급히 <안내(4)현장접수1>과 이번 영상<안내(5)현장접수 2>를 별도로 제작해서 올립니다. 앞서 올린 3편의 영상들도 같이 보시면 한결 도움될 겁니다.
3편의 영상들 링크입니다.
1) 안내(1)전반 해설 바로가기 ▶ https://youtu.be/3WRzxjYxM0E
2) 안내(2)신청 준비 바로가기 ▶ https://youtu.be/yjVXwuEPar0
3) 안내(3) 신청따라하기 바로가기 ▶ https://youtu.be/ePG2zPZGti8
1. 지원내용: 코로나 19재난을 맞아 소득이 감소된 분들께 3개월간 월50만원씩 150만원을 지원
2.지원대상 : 19년 12월부터 20년1월에 근무하여 소득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기타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는 대리기사와 상관없으니 신경쓰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대리기사에 해당되는 것만 집중 거론합니다.
3. 지원요건
1)1구간: 연소득 5천만원 또는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자로서 소득이나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분
2)2구간: 연소득 7천망원 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로서 소득이나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분
여기서 무급휴직일수는 50인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대리기사완 아무런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4. 신청기간과 방법:
온라인상으로는 6월1일~7.20일까지, 오프라인 현장접수는 6.22일부터 7.20일까지입니다. 원래 신청후 2주이내 1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예산 확보후에 나머지 50만원 지급한다 했습니다만, 현재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자신이 거주하는 고용센터가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 고용노동센터 링크입니다.
고용노동센터 바로가기 ▶ http://www.workplus.go.kr/index.do
5. 제출서류: 신분증과 증빙서류(지원대상 증빙, 소득증빙, 소득감소증빙), 그리고 노동부 서식 이렇게 세 종류 서류를 제출합니다.
5-1 지원대상 증빙서류: 노무제공사실확인서나 확인가능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보통 소속회사에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혹 불가능할 경우 각 프로그램상의 기사정보창을 화면 캡처해서라도 제출토록 합니다. 단 이경우 이 사항은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5-2 소득증빙서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 분들은 소득감소증명원을 제출하는거지만 서식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면제됩니다. 결국 종소세 대상 아닌분들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게 없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화면캡처하거나 사진촬영 등 해서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자의 서류도 7월1일부터 면제된다 합니다.
5-3.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
대리기사는 프로그램상의 해당 사항들을 화면 캡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나열된 사항들은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6. 서식 완성
이제 위 증빙서류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입니다. 서식은 총 16종류나 되는데 전부 제출하는 것이 아니니 겁먹지 마시고 안내를 집중해서 시청 바랍니다. 한장씩 완성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해당서류 내려받기 ▶ covid19.ei.go.kr
서식1. 지원신청서-특고, 프리랜서용
-신청인란
1.성명, 2.주민번호 3. 주소 4.전화번호를 적어갑니다.
5. 직종은 대리운전기사를 선택합니다.
6. 계좌번호: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 계좌는 사용 불가라는 설명입니다.
-신청내용
7항 지원대상요건: 19년12월과 20년 1월은 필수사항입니다.
다만, 이 두달 각기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8항 소득요건: 대리기사는 연소득 즉 19년 총소득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작성은 작년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합니다.
(두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쓰는 대리기사님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기록하는 게 원칙인 듯합니다.)
노무 일수 즉, 대리업무를 한 일수를 적으면 될 거구요.
9항 소득감소요건: 소득감소기간은 선택 여지 없는 겁니다. 올해 즉 2020년 3월과 4월의 소득을 적습니다. 비교대상기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10항 유사사업 참여여부 : 이것은 각 지역별로 그간 진행되고 있는 지역고용대음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일부의 경우 중복지급이 안되는 것이 있으니 예컨데 서울시로부터 지역 고용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것이 처리된 이후 이번 노동부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반드시 정확히 기입하셔서 혹시 부정수급의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11항 고용서비스는 넘어가겠습니다.
이하 신청인 이름과 서명 을 쓰거나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서식2, 3: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서식4,6,7: 필수동의서 서식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굳이 동의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겁니다.
서식 5: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이 넘는 사람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자격이 생기는데 그 여부를 해당 공무원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동의해달라는 서식입니다. (작년 연소득이 7천만원 넘는데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인 대리기사님만 해당되는건데, 에구 말이 까다로운거 같은데, 그냥 신경쓰지 말고 통과해 버리세요^^)
서식8.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 증빙서류 중 지원대상자 증빙서류에 해당됩니다.
(대리기사는 소속사의 기사임을 확인하는 서류, 불가능하면 프로그램의 기사정보화면 캡처라도)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 ▶ 증빙서류 중 소득감소증빙서류에 해당됩니다.
(대리기사는 사용 프로그램 화면 캡처로 대신함)
서식9.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사업주확인)
서식10. 무급휴직자 확인서
서식12. 19.12~20.1 소득미발생사유서
서식13.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서식14. 이의신청서
서식15. 이의신청 결과통보서
서식16. 위임장
서식17. 사업주일괄신청서
서식18. 협회등 단체일괄신청서
이상 15개의 서식 중 서식 1, 4,6,7이 필수, 8,9,10,11,12,13,14,16 은 선택사항, 15는 노동부사항, 17, 18은 무관한 사항입니다.
결국 대리기사가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는
"신분증 +증빙서류 +노동부서식 1,4,6,7"
이상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현장접수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근래의 여러 지원금 조치들은 유래가 없던 거다보니 신청자들뿐 아니라 당국이나 담당공무원들도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협회 역시 상담을 위해서나 이렇게 영상 제작을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문의하고 합니다만,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 드릴 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규정과 질의 응답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시고 개인별로 추후 서류 보완 요청과 같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대상이나 선정 방식들에 대해선 전국대리기사협회도 동의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시장이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보니 이렇듯 일시적 지원혜택조차도 대상자 선정방식이나 범위 등을 결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빨리 합리적인 대리운전법이 제정되고 제도화되어 불공정한 시장의 현실과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그간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대리운전법 제정 캠페인을 적극 벌여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력, 동료기사님들과 함께 묵묵히 수행하려 합니다. 많은 동료기사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 최근까지 본 협회에 걸려온 상담내용들을 소개하고 몇가지 보완말씀 드리려 했습니다만, 영상이 길어져 2편으로 나눴습니다. 가능한 빨리 두번째 제작해 올리겠습니다.
첫댓글 영상잘봤습니다
많은분들이 도움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