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여러분들 대학교 생활을 할 때에 여러 종류의 문제가 생기겠지만,
매학기마다 등록금을 내야 되는 부담이 매우 클텐데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나타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라고 해요.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연관이 없이 어느 누구나 의지 또 능력을 따라서
지급되어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요.
국가장학금 지원 기간은 지급 대상으로 선정이 된 해당학기 또는 정규학기 안에서
지원하는 전문대학교는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까지 지원이 되고,
일반대학은 최고 8학기(4년)까지 지원,
의치학 계열 12학기: 6년 그리고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제까지 지원,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4년제의 일반대학 2학년의 1학기 재학중 학생들은
최대로 6회까지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국가장학금에는 국가장학금 I유형 그리고 국가장학금 II유형이 있다고 해요,
국가장학금 I유형 그리고 국가장학금 II유형은 한국 국적을 소지중인
국내의 대학교 소득7분위이하(연 환산소득 5,710만원 이하) 대학생이라면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최소의 성적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되겠죠?
특히 국가장학금II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017년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은 전문대가 110개 대학이다. 학생 학부모는 이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인지를 확인하고 지원에 참고하여알 할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 가능한 최소한 성적기준을 만족한다면,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알고싶으실 거에요.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 별로 각각 학기의 등록금을 넘지 않도록 범위 안에서
일정 액수를 지급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의 가계소득분위는 소득 10분위별,
즉 1분위에서부터 10분위로까지의 가계수지 통계자료를 참고로 메긴다고 하는데요.
가구별 소득분위에는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을 토대로 자동 결정이 되도록 프로그램화가 되어있답니다
소득분위는 신청학생 본인과 부모의 표준보수월액, 재산정보, 소득정보
(전월세 보증금과 부동산 포함), 자동차 정보 등을 소득으로 환산을 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 분위는 환산 소득액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환산소득액과 월 실질소득은 다른거라고 합니다~
1. 소득확인대상 : (미혼) 본인 및부모, (기혼) 본인 및배우자
2. 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재산정보, 소득정보, 자동차정보
3. 소득분위 기준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값 활용(통계청)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일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450만원이며,
1분위(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에서는 315만원,
2분위에서는 202.5만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112.5만원, 5분위 90만원,
6분위 67.5만원, 7분위 67.5만원입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일땐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서 자율적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소득분위 심사에서는 미혼인 경우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소득을 합산하여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분위는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 그 외에는 추정 월 소득액을 산정을 하며,
소득에는 급여 관련 문제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재산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포함한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으로는
2016.12.월부터~2017.01.1월중순
인데요~
모두 국가장학금 신청은 하셨나요?
국가장학금 신청에 있어서 필요로 하고 있는 서류 제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2016.12.월 중순~2017.01월 초준경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서류제출은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휴대폰 및 스캔으로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를 시키거나
팩스번호는 02-3419-8800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