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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주 민 과 |
담당자 |
과 장 김명선
사무관 박대준
사무관 고석영 | ||
2012년 12월 1일(토) 조간
(11.30 12:00 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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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100-3987 |
인감 대신 서명!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 100여년만의 인감제도 개선,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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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
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
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또한,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
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데에는, 인감제도가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
이 많았기 때문이다.
○ 지난 100여년 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인감증명제가 가장 주요한 본
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 하지만, 국민들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서만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했다.
○ 또한,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번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 전자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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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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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
□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2차례*의 시범실시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발급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다.
* 1차 : 10.15~11.16, 5개 자치단체(종로‧강동구, 울산 북구, 상주시, 영암군)
* 2차 : 11.19~11.27, 전 자치단체
○ 이와 함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0
년 2월 중앙부처 인감요구사무 209건 중 125건을 감축했다.
○ 아울러, 올 4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단체의 인
감요구 사무 감축을 추진 중에 있다.
□ 한편, 2013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2013년 8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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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활용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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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확인서 발급 → ⑦ 발급증 출력 후 제출 → ⑧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