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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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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민원제도과 |
담당자 |
과 장 김형만
사무관 조병곤 | ||
2013년 1월 3일(목) 조간
(1.2.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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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100-3461 |
2013년, 민원서비스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 올 해 변경되는 주요 생활민원제도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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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종전에는 양육수당 등 3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2월 18일 부터는 장애인활동보조 등 4종을 추가하여 7종을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원제도 17개가 올 해 상‧하반기
에 개선‧변경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반기 시행 〉
「복지서비스」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서비스 확대
○ 전국에서 년 1백만 건 이상 신청되는 복지서비스 신청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종전 3종(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2월 18일부터
4종(초‧중‧고 학비, 장애인활동보조, 아동인지능력향상, 산모신생아도우미)
이 추가되어 7종으로 확대된다.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시 첨부하는 소득금액증명서 폐지
○ 3월 초부터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와 급여(예: 기초생활보장, 장
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등)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담당
자가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관련 증명민원 무인민원발급기 신청 종수 확대(8종 →15종)
○ 종전에는 성적증명 등 학교관련 증명민원 8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
할 수 있었으나 2월부터는 제적증명(고교) 등 7종을 추가, 15종을 무인민원발
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13년(15종) | ||
2012년(8종) |
<추가되는 7종> ․ 제적증명(고교) ․ 정원외관리증명(초․중교) ․ 졸업증명(영문) ․ 학교생활기록부(초) ․ 학교생활기록부(중) ․ 교육비납입증명 ․ 졸업예정증명 | |
․ 졸업증명 ․ 성적증명 ․ 검정고시 합격증명 ․ 검정고시 성적증명 |
․ 검정고시 합격증명(영문) ․ 검정고시 성적증명(영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학교생활기록부(고) |
※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 2,341대(’12. 4월 기준)
타 시·군 소재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시 첨부하는 농지원부 폐지
○ 3월 말부터 타 시‧군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도
관내에 있는 농지처럼 내부 시스템에서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읍‧면‧동장 확인절차 폐지
○ 작년 11월 17일부터는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할 때 건축
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하는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미)용사 면허」민원24(www.minwon.go.kr) 신청 서비스 실시
○ 작년 12월부터는 이(미)용사 면허를 신청할 때 종전에는 시‧군‧구 등에
방문해야만 되던 것을 ‘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하반기 시행 〉
여권신청 수수료 납부시 종이수입인지 사용폐지 확대
○ 하반기 중, 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전자수입인지가 자
동 등록되도록 하는 서비스가 종전 17 시‧도 및 7개 재외공관에서 다른 여
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
여권사무대행기관 : 236개
여권신청시 구술ㆍ전자서명 신청방식 확대
○ 하반기 중,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적사항 등을 담당자에게 말하
면 전자신청서에 입력한 후 신청인이 전자서명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서비
스가 종전 17 시‧도와 7개 재외공관에서 다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
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시 위임장에 도장날인 대신 서명도 가능
○ 늦어도 7월부터 인감을 대리신청 할 때, 위임자는 위임장에 종전처럼 도장
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해 진다.
한부모가족에게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면제(통당 600원)
○ 늦어도 7월부터 국가‧독립 유공자 등에게만 해 주던 인감증명 수수료 면
제혜택이 한부모가족(전국에 약 159만 세대)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결혼중개업등록증 신청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발급
○ 하반기 중, 결혼중개업증록증 신청시 다문화 환경을 감안 한글과 영문이
병기되어 발급될 예정이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열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8월 초부터 종전에는 따로따로 열람·발급 신청해야 하던 부동산 관련 공
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열람 서비스가 기존 4개 시범서비스 지역(의
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에서 전국 233개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
다. 민원인은 한 번에 부동산 정보를 신청할 수 있고 하나의 ‘부동산종합증
명서’ 형태로 일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 분 |
종 전 |
2013, 달라지는 내용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담당부처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44-201-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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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ㅇ 2012년 3월부터 4개 시범사업지역에서 서비스 (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 |
ㅇ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ㅇ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 * 2013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확대 실시 서비스 |
「건설기계등록원부」민원24 발급서비스 실시
○ 9월 초부터는 ‘민원24’에서 신청‧열람만 가능했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대하여 발급서비스도 개시되면서 인터넷 발급시는 수수료(500∼1,500원)가
면제될 예정이다.
도로명 및 신축건물의 건물번호 관련 민원 4종, 신청편의 서비스 개선
○ 11월부터는 신축건물의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을 할때 건물주인 대
신,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명 주소 관련 민원 4종에 대하
여 첨부서류 폐지 등 서비스가 개선‧시행될 예정이다.
신축 건물의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시 대리 신청도 가능 출입구 변동이 없이 증‧개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을 면제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시 첨부하는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폐지 도로명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시 첨부하는 ‘도로명기본도’ 폐지 |
□ 행정안전부 주낙영 제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민원제도를 중심으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