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선거관리
제30조(피선거권의 제약) 정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①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되지 아니한자.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③ 협회와 관련하여 일백만원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효력이 상실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자
제31조(선거권의제약) 후보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 정(준)회원은 선거권이 정지된다.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단, 20명 미만의 지부는 간사회가 선관위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간사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이 위촉한다.
단 지부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공고일 이후에는 지부장
직무를 부지부장이 대행한다.
② 지부장은 선관위의 구성을 총회 3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의 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차기 위원회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⑤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선관위는 총회 7일 전까지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지부사무실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⑦ 지부장 및 임원은 선거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⑨ 지부장 및 임원이 입후보하려 할 때는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담당할 수 없다.
제33조(선거공고)선관위는 해당 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 30일 이전에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 에게 서면으로 지부장의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제34조(후보등록) 지부장에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① 지부장에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 15일 이전의 선관위에서 지정한 기일에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1. 입후보원서 및 회원증명서
2. 입후보자 홍보문(A4용지 4매 8면 이내)
3. 기탁금 송금 영수증(기탁금이 있는 경우)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기타 경력을 증빙하는 증명서
②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③ 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 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되었거나 새로운 사유로 피선거권이 상실 되었을 때
2. ①항의 서류가 위조 또는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때.
3. 후보자가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35조(홍보물 발송) 선관위는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 개최 공문과 함께 후보의 홍보물을 지부의 선거 권이 있는 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36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총회 전날까지로 하며, 사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홍보문’또는 ‘소견 발표’로 하며, 통상의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 하나 향응 등 금품제공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37조(선거)지부장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선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②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1차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회일자가 빠른후보를 당선자로 하며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 지부장은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와 관련한 문서를 선거일로 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8조(당선의 무효)
① 당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의 신청은 선거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한다.)
1. 임기 개시 전에 피 선거권이 상실 된 때
2. 제34조(후보등록) ③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때
3. 제36조(선거운동)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때
②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지회(지부)장 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제39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자가 제38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위 ①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재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40조(선거비용)선거의 비용은 지부에서 부담한다. 단, 간사회의 의결로 후보자 기탁은 가능하나 각
후보자별 기탁금액은 회원수에 비례하여 1명당 이만 원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제41조(인수인계) 지부장의 인수인계는 총회에서 당선자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협회 ‘업무인수인계 규정’에 준한다.
제42조(제재) 선관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시에는 해당자의 징계를 이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① 위원이 선거의 공정한 통상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43조(준용)
①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 장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② 선관위는 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 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6년 9월 22 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