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적용]
전기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할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특정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대상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용해하는 로로 용량 3톤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분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시(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