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열매 2020년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도내 주거 취약계층에게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 지 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1일~ 2021년 8월 25일까지
○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가구의 주거 임대보증금 지원
○ 사업대상
기본사항 | 제주특별자치도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신규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가구 |
기본사항 외 1가지 이상 조건 충족 |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구, 조손가구, 한부모 가구, 만 70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구가구원 중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단독가구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
- 40㎡ 이하 : 최대 300만원 지원
- 40㎡ 초과 ~ 60㎡ 이하 :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3가지 방법 중 택1)
- 이메일(sbw9091@hanmail.net),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개인접수 불가
- 서식 다운로드 www.sbw.or.kr 또는 http://cafe.daum.net/sbw9091
○ 제출서류
- 공문, 신청서(붙임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자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증빙서류(가구원 현황 자격 충족에 따른 서류 제출)
○ 선정 및 진행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서를 접수 후 제주사회복지관협회로 신청, 심사 후 대상자 선정
- 매월 25일까지 접수(지원금은 다음달 10일~15일 경 지원됨)
- 신청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로 서류 접수 ⇒심사 ⇒심사결과 안내 ⇒사업비 지출 / 사업비 지출 안내 공문 발송(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택 공급처) ⇒ 주택 공급처에 해당서류 내용증명 발송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문은정 사무국장
- 연락처 : 064) 796-9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