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에 의한 과금 피해
○ 제보자: 000회원님께서 직접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 피해자 인적 사항
○ 성 명: 000회원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전 호:
□ 사건 개요
○ 사건시간: 2012년 11월 09일 오후 9시 10분 경
○ 사건장소: 천호 사거리 근처 노상
○ 사건 내용:
- 000회원님께서 천호동 나비쇼핑몰에서 강변까지 \12,000원 대리운전을 배차 받으시고 고객과 만나기 위해 고객의
위치를 물어 봤는데 무조건 “나비”로만 찾아 와라 하셨다 함.
- 콜을 수행하기 위해 주변 대리기사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봤지만 ”나비“라는 상호
위치는 알 수 없었다 말씀하심.
- 3~4분 후 업체(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콜을 수행 하고 싶어도 고객이 상세한 위치 설명
을 해주지 않아서 콜을 수행 할 수 없다고” 말씀 하셨다함
- 업체(콜센터)에서 부당한 과금 500원 부과 했다 하심.
□ 업체 정보
○ 상 호: 000업체
○ 대 표:
○ 주 소:
○ 전화번호:
□ 피해 현황
○ 가해자: 없음
○ 피해자: 과금 500원
□ 사건 당사자 주장
○ 가해자:
○ 피해자: 부당한 과금 500원 환급
□ 사건 진행과 처리 절차
○ 과금 상세내역을 캡처 또는 소속사에 요청(자료 제출하지 않으심.)
○ 업체(콜센터)에 사실관계 확인 및 중재
□ 사건 종결 결과
○ 과금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 드렸으나 사건의 당사자가 더 이상 진행을
원하지 않아서 사건을 종결 합니다.
주의)000회원님은 위의 서술된 내용 중 잘 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처럼 회원] 여러분께서는 운행 중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되시면 즉시 처음처럼 연합의 SOS연락망이나 연합카페 사고대책위원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고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엄청힘든일입니다.비록500원이지만 이같은일이 상습이되고 그냥 관행으로 굳어지는데 대한 반발입니다.앞으로는 우리들이 이러한 피해도 관행이되지않도록 고쳐나가야 될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