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
○ 제보자: 000회원님께서 직접 연락 해주셨습니다.
□ 사고 개요
○ 사고시간: 2012년 11월 12일 오후 11시 5분에서 10분 경
○ 사고 장소: 보행자 구분이 없는 광화문 근처 노상
○ 사고내용: 0000회원님께서 대리운전 배차 받고 보행자 구분이 없는 도로를 보행하면서
고객과 통화를 하려는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부딪쳐 난 사고 임.
□ 차량정보 현황
○ 가해자: 승용차
○ 피해자: 없음
□ 관할 경찰서
○ 사고 접수 하지 않음
□ 피해 현황
○ 가해자
- 대인: 없음
- 자손: 없음
- 자차: 없음
- 대물: 없음
○ 피해자
- 대인: 허리, 정강이, 발꿈치 부상
- 자손: 없음
- 자차: 없음
- 대물: 없음
□ 보험 가입 현황
○ 보험 가입
□ 사고 당사자 주장
○ 가해자: 없음
○ 피해자: 대인 보험처리 원함
□ 사고 진행과 처리 절차
○ 가해자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접수 번호 발급 받음
○ 병원 방문하여 보험접수 번호 말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급보증 확인서 받음
○ 입원치료 중
□ 사고 종결 결과
○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12년 11월 27일로 종결 합니다.
주의)000회원님은 위의 서술된 내용 중 잘 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처럼 회원] 여러분께서는 운행 중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되시면 즉시 처음처럼 연합의 SOS연락망이나 연합카페 사고대책위원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고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