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신청안내문
Q)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o 신청안내문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하고 싶어도 방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신청자격요건의 일부가 충족되는 가구에 대하여 안내한 것입니다.
o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부양자녀 등ㆍ총소득ㆍ주택ㆍ재산 등의 요건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o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관할 세무서명ㆍ담당자 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안내문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 동봉해 드린 '신청시 유의사항’과 '전자신청 요령’을 참고하면 신청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도움자료가 될 것입니다.
Q)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o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My NTS’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 국세청에서는 안내문의 우편발송을 신청대상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o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서면 신청서 작성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청서와 소득ㆍ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Q) 장려금은 신청기간은 언제입니까?
o 올해의 정기신청 기간은 5. 1. ∼ 6. 1.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 2. ~ 12. 1. 까지입니다.
-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기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o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종료 후 6개월간 접수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신청기간은 6. 2. ~ 12. 1. 입니다.
- 정기신청 시 지급되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되오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Q)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o 18세 미만('96. 1. 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ㆍ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o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4.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단독가구, 홑벌이ㆍ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가요?
o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장려금액을 적용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Q)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o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o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배우자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Q)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o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4.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Q)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o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가 2014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ㆍ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Q)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o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ㆍ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ㆍ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Q)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o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합니다.
-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o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o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Q)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o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Q) 체납 세금이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할 금액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금년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 금년 3월에 생계 급여를 받았으면, 다른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Q) 전자신청(자동응답시스템ㆍ모바일웹)은 누가 할 수 있나요?
o 전자신청은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웹 신청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홈택스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o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기간(6. 2. ∼ 12. 1.)에도 매일 06시∼24시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웹을 통한 전자신청은 정기신청 기간(5. 1. ∼ 6. 1.) 중 매일 06시∼23시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신청으로 신청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도 등록할 수 있나요?
o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웹,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은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계좌등록을 못하였더라도 이후에 ARS전화, 인터넷 등으로 추가 등록하시면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o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My NTS에서 신청안내문을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신청안내문을 재수령하거나, 세무서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o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Q) 신청안내문 우편발송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o 신청안내문 발송대상자에게 이동통신사(SKT, KT, LGU+)를 통해 신청안내문 우편발송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으시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기 바라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Q) 인터넷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o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o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중(5.1.∼6.1.)에는 비회원도 본인명의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o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o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o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증거 서류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⑨ 사업장사업자 사업실적명세서
⑩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o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o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단순졍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관련
Q)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o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은 1,200만 원이 됩니다.
[1억 원×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지분변동 시
⇒ 지분율×(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o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o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구형태별(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다릅니다.
o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 수록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o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o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o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