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이전 상속 개시되고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함.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피상속인 A의 상속개시일은 2006.03.24.이며,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B(장남), C(차남), D(삼남) 3명임.
- 피상속인 A의 유산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동 소재 단독주택 1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6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12억원임.
- 상속인들의 보유주택 현황
1) B는 피상속인과 같이 상기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본인 및 동일세대원의 보유주택은 없음.
2) C는 본인 명의 아파트(2006년 고시가격 5억원) 1채 보유
3) D는 본인 명의 아파트(2006년 고시가격 4억원) 1채 보유
- 상기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때인 2006년 9월 중순에 이르러 원만하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게 되었고, 그 중 상기 주택은 장남인 B에게 4분의 2, 차남과 삼남인 C와 D에게 각각 4분의 1씩 상속등기를 마쳤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개시되어 과세기준일 이후에 상속등기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년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부친소유의 부동산이 상속재산 분할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오다가 11월 14일 장남인 본인이 아니라 차남에게 등기가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주택/토지가 상기의 상속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소유권이 상속으로 인하여 본인이 아닌 차남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된 주택으로서 협의분할되지 않았으나, 과세기준일 이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일 현재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주택인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령하신 납세고지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차남에게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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