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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세무사&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카페 게시글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등기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박정규 세무사 추천 0 조회 141 15.09.22 11: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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