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ㆍ군ㆍ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소유)하는 주택으로서,
*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유형 | 주거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매입임대1) | - | 전국 1호 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5년이상 |
건설임대2) | 149㎡이하 |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2호 이상 | 6억원 이하 | 5년이상 |
미임대 민간건설임대 | 149㎡이하 | - | 6억원 이하 | - |
기존임대3) | 국민주택규모4) 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이상 |
리츠ㆍ펀드 매입임대 | 149㎡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6억원 이하 | 10년이상 |
미분양 매입임대 | 149㎡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이상 |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전국에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 직접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 ’05.1.5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4)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이하
[2] 비과세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주택종류 | 비과세 요건 |
기 숙 사 |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
사원용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이하 |
가정어린이집용주택 | 시ㆍ군ㆍ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
미분양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대물변제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연구원용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부동산투자회사 미 분 양 주 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3]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 받은 토지는 제외
[4]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