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촉구한다. 거리투쟁으로 정당관계법의 정상화를 재촉하라!!
작성자
사회민주주의자
국보법은 민주주의 혁명을 파괴하는 반민주 악법이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동자단체를 이적행위자로 몰아세운다
공안정권 아래에서 헌법위의 악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반정부 노동운동가를 종북으로 몰이하는 노동운동 탄업법, 이법의 철폐없이 노동운동은 사상의 자유조차도 시민적 권리조차도 인권적 보호를 얻을 수 없다.
밀정을 끝없이 만들어내고 수많은 노동운동가를 경제주의자로 파시즘 하수인으로 그리고 청산파로 만들어내는 민주주의 정치 활동 파괴법을 민중의 단결된 투쟁으로 백지화 폐지하라!! 헌재는 정당한 결정으로 악법을 폐기하라!! 민중운동은 악법을 대동단결로 파괴하라!!
생산력을 파괴하는 반민주악법때문에 남한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정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더불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위에서 칼날춤을 추며 생사람을 감옥에 끌고가고 이적행위라고 몰아부쳐 사법살인을 자행한 전력이 있는 국가에서 이법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진보도 통일도 없다. 반노동악법 공안사법 국가보안법 철폐의 구호아래 단결하라!!
제민주정당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진보좌파는 공안제물법 국보법 입법폐지운동을 조직하라!
15일(목)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단, 74년 동안 이 나라 온 국민을 옥죄어 온 최악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지들과 시위를 하였다.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이중처벌 정권보위법의 전면폐지를 입법부와 헌재에 촉구한다!!
이천만 노동자를 공안세력의 노예로 만드는 악법을 즉각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