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세아베스틸 올해만 노동자 2명 사망,
국민연금은 사람 죽어도 이윤만 내면 그만인가
노동자가 또 죽었다. 또 같은 곳이다. 군산 철강업체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올해에만 벌써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5월에 지게차 부딪힘으로 1명 사망, 9월에는 끼임 사망으로 1명이 사망했다. 해당 업체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9월에는 낙하물에 맞고 노동자 1명이 숨졌고, 2019년 4월과 6월에는 또 각각 1명이 추락하며 숨졌고, 2013년에는 질식으로 2명이 숨졌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면 그것을 사고라고 볼 수 있는가. 세아베스틸은 2019년, 2020년에 산재 미보고로 공표된 사업체이기도 하다.
이렇게 총체적 문제가 있는 기업인데도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고용노동부가 철저히 지도감독 했다면, 해마다 죽음이 반복되었을 리 없다. 고용노동부는 올해에만 2명이 죽었는데도 특별근로감독을 검토중이라고만 한다. 고용노동부가 기업살인의 공범이다.
게다가 이런 세아베스틸에는 국민의 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이며, 연기금의 투자기업 의사결정 개입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이미 해외 연기금은 투자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재개발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네덜란드 연기금이 안전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의무를 요구했던 것이 한 사례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세아베스틸에 책임을 묻기는 커녕, 되려 9월 초 지분을 5% 이상 늘렸다. 우리 사회에서 연일 중대해해가 발생하는데,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은 노동자의 죽음에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국민연금은 살인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
2022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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