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와 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하여: -(2)
365일 또는 그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신청자가 해외에 365일 또는 그 이상 체류하고 미국으로 귀국한 경우, 신청자의 미국내 연속적인 거주가 중단된 것으로 판정합니다. 단 이민국에서 N-470 을 승인받은 경우만 제외됩니다. (하단의 별도 설명 참조바람) 이 경우, 365일 또는 그 이상의 해외체류 후 미국에 귀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4년 1일이 더 지나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예:
영주권취득 이후 귀화하는데 5 년의 법정 기간이 적용되는 신청자로 미국을 2010년 1월 1일에 출국하여 2011년 1월 1일에 미국으로 귀국한 신청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2015년 1월 2일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 기간 이외에도 추가적인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추가 해외여행 (거주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없어야 합니다. N-470 이민국 양식 N-470은 미국외 해외국가에서 미국 정부, 민간부분 또는 종교단체 등 자격이 되는 고용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양식으로, 시민권취득 목적으로 해외에서의 근무기간을 미국내 거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요청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자에 한해 그 해외 근무기간을 미국내 연속적인 거주 조건을 지킨것으로 이민국이 간주해 줍니다.
신청자격이 있는 해외 근무요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 The U.S. government (해외 미국 정부기관)
• An entity that is currently recognized by USCIS as an American institution of research.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미국연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 : USCIS 웹싸이트에서 해당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 가능하며 목록 확인은 USCIS 웹싸이트에서 List of Recognized American Institutions of Research and Other Recognized Organization 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uscis.gov/us-citizenship/citizenship-throughnaturalization/continuous-residence-and-physical-presence-requirements-naturalization/listrecognized-american-institutions-research-and-other-recognized-organizations )
• An American firm or corporation (or a subsidiary of that firm or corporation) where you engage in developing the foreign trade and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대외 무역 및 상업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회사 또는 주식회사 (또는 해당회사의 자회사)
• An American firm or corporation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and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here you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utside the United States of that American firm or corporation. (미국의 대외 무역 및 상업개발에 종사하는 미국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해외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회사)
•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member by treaty or statute.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미국이 속한 공공 국제기구)
• A denomination or mission that has a bona fide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you perform ministerial or priestly functions or your sole role is a clergyman or clergywoman,
• missionary, brother, nun, or sister. (미국에서 성직자 또는 사제 직무를 수행하거나 유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의의 조직이 있는 교단 또는 성직자, 선교사, 형제, 수녀 또는 자매)
■ 더 자세한 설명은 USCIS 싸이트의 N-470 정보를 참고하세요. ( https://www.uscis.gov/n-470 )
※자료출처:USCIS Policy Alert (PA-2019-05) August 2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