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력 강화 전문성 확보 위한 발판 마련 과학기술 전문가 임용할 수 있는 관련법 발의 외교부 주재관 과학기술전문가는 4.6%에 그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국제 사회에서 과학기술 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을 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과기계의 글로벌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교력에서는 전문성보다는 통상적인 단기근무와 전문성 부족으로 외교력에서 상대국과의 소통에서 밀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은 각 분야별로 정보수집 등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2020년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 주재관은 346명 중 16명으로 4.62%에 불과하다. 이에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외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기후변화 등 환경외교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 점차 확산되면서 외교력에서 행정요인보다 전문성 있는 인사가 장기적 근무를 통해 상대국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며 이상민의원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외교부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로는 과거 정래권 국장(UN 기후변화수석자문관)이 환경외교전문가로 활동한바 있다. 중국의 경우 8년 이상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셰전화 씨가 기후변화 특별대표로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셰전화 기후변화 특별대표는 최근 케리 특사와 미·중 기후변화협력과 유엔기후변화협약 26차 총회,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의 회담을 주도했다. 중국과의 환경외교를 위해 한국의 환경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세진화 전 중국 환경부장관은 환영사에서 “자신이 환경부 장관으로 4년간 재임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의 환경부장관을 5명이나 만났다.”고 말해 회담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지난해(2020) 환경 분야 국제협력 전문기관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센터를 가동하고, 현재까지도 신청기관과 센터장을 공모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국제환경협력센터(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IECC) 환경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국제 환경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환경 지도능력(리더십)과 국가 간 환경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센터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2019년 11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 5월 27일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공모를 통해 센터 지정 신청기관과 총괄 운영할 센터장을 모집한바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 (환경경영신문, 국회 전문기자 신찬기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