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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정감있는 골목, 이웃 주민간 소통과 협동으로 행복한 성동구 골목만들기 사업을 지원합니다. 골목을 중심으로 이웃과 이웃이 모여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다양한 의제들을 수립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 행복한 골목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성동구 행복한 골목만들기(2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
1. 사업 개요
〇 사 업 명 : 2019년 성동구 행복한 골목만들기(2차)
〇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 11. 30.
〇 지원규모 : 선정모임 당 5,000천원 이내
〇 지원대상 : 골목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있고
해당지역에 활동근거가 있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등
1)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 지역단체, 주민모임 등 2개 모임 이상 컨소시엄으로 제안 가능합니다. 2)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임의단체 등 3)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주민 4)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〇 사업내용
⦁ 지역의 애착심 고취를 위한 특색 있고 활성화된 골목 만들기 실행
- 골목 단위 거주민 간 협동을 통한 골목의 재구성
- 활동 범위 : 해당골목 반경 50미터 내외
⦁ 골목반상회/골목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 골목공유 주민모임 발굴 및 확대 포함
- 골목단위 거주민 간 합의를 통한 공유공간 조성 및 활용 등
⦁ 제외사항 : 벽화, 화단가꾸기 등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1회성 계획 지양, 아파트 담벼락 골목 제외
2.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예산액 |
2019년 성동구 행복한 골목만들기(2차) | 1개 모임 당 5,000천원 이내 | 2개 모임 | 10,000천원 |
① 지원금액 및 선정건수는 제안 내용 및 예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실무책임자(마을간사,보조금관리시스템 유경험자) 활동비 보조금 총액의 최대 30%이내 편성 가능 ③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5%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함 |
3. 제안서 접수
〇 접수 기간 : 2019. 4. 8.(월) - 4. 23.(화) 18:00까지
〇 접수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maeul.org)
- 상단의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9년 성동구 행복한 골목만들기(2차)❳ 접속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〇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내 골목경관 사진 첨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수 사업 |
➀ 마을공동체 필수 교육 편성 ☞ 마을공동체(골목·관계 등)에 필요한 주제로 센터와 협의하여 1강 구성 ➁ 행복한 골목만들기를 위한 주민 간 협의체 혹은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
4.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상담(필수)
〇 지원대상 : 해당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누구나
〇 지원내용 : 사업취지, 마을공동체 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상담
〇 신청기간 : 2019. 4. 8.(월) ~ 2019. 4. 19.(금)
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담” 메뉴의 “상담신청하기” 클릭 ⇒ 상담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만 3일 이내 1시간 상담 진행 |
5. 사업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사전 상담(필수) | 4. 8.(월) ~ 4. 19.(금) |
제안서 접수 | 4. 8.(월) ~ 4. 23.(화) 18:00까지 |
심사 | 5. 3.(금) 예정 |
선정(결과공고), 협약체결 및 보조금시스템 교육 | 5월 중순 예정 센터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집합컨설팅 | 5. 30.(목) 10:00 |
- 심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〇 심사 방식
구 분 | 내 용 |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최종심사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 여부 검토 ⦁현장조사위원 구성 및 현장심사 운영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채점(100점) 및 의견 작성 ⦁최종 선정수 및 사업별 지원금액 결정 |
〇 심사 기준(서류 및 현장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 내 용 |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거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현실성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
자발적 주민참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
예산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 (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 |
민관 파트너쉽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현장 조사 | 사업의 역량 | 제안 사항에 대한 이해, 경험, 책임성, 마을과의 소통 노력 등 사업 수행 역량 검토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구체성 |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
- 위 심사 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삭제할 수 있음
6. 협약 및 사업추진
사업 선정 통보 ⇒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수정사업 제안서 제출 ⇒ 협약 체결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컨설팅 및 간담회 ⇒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1)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우리은행
2) 수정사업 제안서 제출 : 심의결과 수정 요구 시
3) 협약체결 및 회계교육 : 선정자 및 회계담당자 필수 참석
※심사 참여시 일정, 장소 등 별도 안내
4) 사업비(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통장 및 자부담 통장 개설
-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필요
-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교부
5) 사업기간 중 모니터링, 중간컨설팅, 사업평가 실시
7.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업비(예산)는 첨부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 내역, 비용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4)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제출시 정산 및 증빙 필수.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연속사업 제안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마련방식 및 사용예시 -
구분 | 행복한 골목만들기 |
증 빙 | 사업계획서 내 자부담 마련 및 사용계획서 제출 |
마 련 | 사업 추진 과정 중 마련 및 활용 ex) 회비, 모금 활동, 후원행사 등 목적형 수익활동을 통한 마련 |
사 용 | 회비/수익금 등 사업종료 전까지 해당사업용도로 사용 |
5) 선정된 사업지기는 심사결과가 반영된 최종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선정된 이후 대표제안자 변경 불가. 또한, 청소년 모임의 경우 성인 1인 이상이 대표 제안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7) 선정된 모임의 마을간사는 센터와 정례회의 필수 참여
- 선정 후 주민 리더십 함양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 주관 교육에 참여
8) 선정된 사업 제안자는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마을공동체 교육, 컨설팅, 간담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 : 집합 및 보조금시스템교육, 양성과정 및 발전과정 등)
9)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사업 제안자 및 회원의 활동 사진 등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〇 환수조치 |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동일한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이중지원 받았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 되었을 때 6) 사업비를 교부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사업비 집행 시 포인트 및 마일리지로 적립할 경우 |
8. 문의
-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02-2281-0303
※ 붙 임 :
1. 2019년 성동구 행복한 골목만들기(2차)- 사업제안서 및 계획서, 단체(주민모임)소개서(양식) 1부.
2. 2019년 성동구 행복한 골목만들기(2차)- 보조금 집행기준 1부. 끝.
[2019년 성동구 행복한 골목만들기(2차) 예시]
□ 사업의 목적
○ 골목이 주민들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통 공간으로써 재구성된 골목이 또 다른 새로운 주민이 등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함
○ 골목 기반의 주민 관계망 형성을 통하여 동네 의제를 실행함으로써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골목을 향유하여 향후 골목의 주인이 되는 마을만들기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지원신청 사업 예시 [2019년 성동구 행복한 골목 만들기(2차)] |
▸ 골목의 특성이 드러나는 사업명 (예시) -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골목만들기 - 이웃 간 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골목만들기 -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골목만들기 ▸ 제안내용 (예시) - 해당 골목만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의제로의 골목스토리 만들기 - 골목의 특성이 분명한 곳으로써 어르신 혹은 아동, 1인 가구 밀집 등 계층 밀집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골목만들기 -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골목만들기’에서 진행하는 동네밥상 - 골목주민모임 형성을 위한 제반 활동 - 주민 관계망 확장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견학, 골목 사례탐방 등 - 골목 문제 해결 및 골목 공유를 위한 제반 활동 - 주민모금활동, 후원행사 및 벼룩시장 등 행사 수익 발생을 ‘00골목기금’으로 적립 - 골목 공동소유 공간과 자원 조성(공동밥상, 공동공구, 공동택배소, 1인가구 전파상 등) ▸ 골목단위 활성화 방법 유형 (예시) ⁰ 골목반상회 ⁰ 골목운영위원회 모임형성 ⁰ 골목자원조사 ⁰ 밥상모임 ⁰ 골목정보게시판 운영(행사, 모임 및 동아리운영, 일자리 공지 등) ⁰ 골목놀이 ⁰ 골목 공동소유 조직 형성 ⁰ 골목펀딩 ⁰ 골목신탁 설립 등 ⁰ 기타 |
○ 골목 및 활동의 범위 |
➤ 왜 골목인가? - “대면관계가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이 지속되는 단위”, 내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골목,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등 근린 생활권(골목단위)인 거주지 단위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공동소유재 및 경관 조성 경험쌓기를 실현함으로써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 활동의 범위는? 대상 골목의 반경 50미터 내외 |
2019년 성동구 행복한 골목 만들기(2차)- 공고문.pdf
[붙임1.] 2019년 성동구 행복한 골목 만들기(2차)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hwp
[붙임2.] 2019년 성동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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