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화일 공개 요구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법원이 해당 18대 대선 선거소송 재판을 포기함으로써 "개표부정이 있었다"는 말까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대 대선의 개표현장 동영상이나 투표지 이미지 화일을 검증을 통해 헌법상 공화국의 주권자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투표지이미지는 투표지와 준하여 법원의 결정 없이 함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13년 11월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피고측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허락 없이 투표지이미지화일을 까보고, 기자들을 상대로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이 투표지이미지화일 공개 요구를 기각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불법행위를 한 셈이 됩니다.
8. 29. 14:50 서울고등법원 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화일 공개 요구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를 합니다.
원고는 '정병진' 목사와 '법무법인 향법',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첫댓글 9월 19일 화요일 14시 30분으로 (2차) 기일변경되었습니다.
9월19일 이라 아 ...들여다봐야만 허는디 .대표님들 사무장니 정진빈 선생님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