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내용을 들어보면,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 한 표만 심사해 개표상황표에 기록한다고 했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표 모두를 육안으로 확인심사 한다'는 말은 안나옵니다.
또 개표참관인은 '투표지를 만져볼수 없다'고도 방송했지요. 그러니 개표 당일 개표소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한 표(약5% 이내)만을 육안으로 확인심사해 무효표와 유효표를 가려 후보자별로 배분한 것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약95% 투표지는 심사집계부가 확인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은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95%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개표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선거에서, 전체 95%에 해당하는 투표지를 개표하지 않았다면 그 선거가 유효인가요? 선거무효인가요?"
첫댓글 "선거에서, 전체 95%에 해당하는 투표지를 개표하지 않았다면 그 선거가 유효인가요? 선거무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