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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한 소송절차 정지신청 건 >
기자 회견문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우선해서 먼저 재판해야 한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 측은 2016.12.29. 오전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과 관련해서 동 탄핵심판의 재판에 앞서 2013.1.4. 제소되어 4년 가까이 경과되고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우선해서 먼저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정지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의무규정)에 의거할 때, 그 제소일자에 의한 재판처리순서, 재판의 시급성, 법적처리절차 및 법리 면 등 어느 모로 보나 당연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탄핵심판보다 먼저 재판처리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 참고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정지신청’(전문)은 선거소송인단 카페에 공개예정)
2016.12. 29.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010-6271-2302, 010-3471-7786) |
첫댓글 탄핵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먼저 선거소송부터 해야하는게 이치이기에 먼저하자는 겁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