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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소 장 사건번호 : 2014가합506923 판매대금
신청인 서울중앙지방법원(제23민사부) 귀중 -------------------------------------------------------------------------------------------------------------- 반 소 장 사건번호 : 2014가합506923 판매대금 반소피고1(원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반소원고1(피고1) 한영수 반소원고2(피고2) 김필원 위 사건 관련 반소피고(피고)는 귀원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반소장을 제출합니다. 반소 청구취지 1. 이 사건 원고(반소피고)인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으로 선출된 가짜 대통령 박근혜의 불법부정 정치권력인 불법정권을 옹호, 국정을 농단케 하는 등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범죄의 수괴범이 되었음이 인정된다. 2. 그리하여 원고(반소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객관적 부정선거 자행사실과 그 증거들로서 그 진실성이 입증한 것으로서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국민 공개 고발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조건 배척, 외면하고, 당시 중앙선관위, 그리고 서울중앙지법과의 야합, 공모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사전봉쇄·차단하기 위해 불법으로 이 사건 본안의 소(2013가합506923) 제기에다, 앞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판매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80092)하여 인용의 결정을 받는 등 저자인 이 사건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해 언론탄압을 가하고,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봉쇄·방해하며 동시에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스스로 헌정질서파괴범이 되었음이 인정된다. 3. 또한 원고(반소피고1)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대법원에 제소되었고, 같은 날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등 대법원 재판부에서 재판 중에 있고, 이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한 정통성을 얻지 못한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임명한 가짜 법무무장관이 되어 이 사건 대한민국 대표자로 가짜행세를 하였고, 이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고, 각각 그 법적 정통성을 얻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5. 특히 지난 2018.4.19.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형사피고사건(2017도14322)이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유죄확정 판결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개입 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재선거를 실시해야함이 적법하다는 법리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자체는 불성립함이 확인되었는바, 6. 이상과 같은 위 반소청구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반소피고1(원고, 황교안 전 법무장관)은 반소원고(피고)들에게 진작 부당·위법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판매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80092)과 그 본안 소(2014가합506923) 제기 등으로 물심양면의 상당한 피해를 가했음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100억원 상당 이상의 위자료를 지불하라. 8. 이 사건 반소피고3(소송수행자 노영은 등)은 지금까지 장기간 부정선거를 자행한 주체인 범죄단체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서 반소원고(피고)들에게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은폐 공범으로 불법 활동을 계속하면서 소송사기의 죄를 함부로 범하여 위 백서 판매금지소송에 가담하여 언론탄압하고 엄청난 물심양면 피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므로 역시 100억원 상당 이상의 위자료를 지불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소 청구원인 1.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2018.4.19.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 제18대 대통령 선거개입사건(2017도14322)이 유죄확정 판결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확정된 점은 자타가 위 청구취지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인정하게 된 것이다. (* [을제1호증]대법원 원세훈 징역 4년확정 판결문 참조) 2. 위와 같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 제18대 대통령 선거개입사건(2017도14322)과 관련 당시 반소피고1(원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부분에 대해서 불기소 주문, 압력을 가해 왔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기사(1)에서와 같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언론과의 공개증언 인터뷰에서 밝혀졌다는 사실에서 이는 고위 공직자로서 제18대 대통령 부선거를 노골적으로 은폐한 범죄자이자 수괴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 [을제2호증] 언론보도기사(1), 언론보도기사(2) 등 참조) 3. 위 반소피고1(황교안)은 가짜 국무총리직을 행세하며 2015.10.13. 국회에서 더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정통성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근거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폭로한 데 대해 국민대표 위 강동원 국회의원의 질문에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나 반론, 반증 없는 허위주장으로 否認, 否定하는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여 역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주범(수괴)이 되었다는 사실이 당시 언론보도기사에서나 국회 본회의 회의록 등에서 입증되는 것이다.
입증방법 1]. [을제1호증] 2018.4.19.자 대법원 원세훈 징역 4년확정 판결문(2017도14322) 2].[을제2호증]언론보도기사(1), 언론보도기사(2) {* 인터넷 카페 게재문 황교안 법무장관, 공선법위반에 불기소 주문해 채 검찰총장과 정면충돌!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22) 참조 }(*첨부함) 3]. 그간 제출한 반소원고(피고)의 아래 소송서류 일체 등
(* 기 제출한 소송서류를 참조하되, 더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8. 5. 1.
※[첨부] 입증방법 2].[을제2호증]언론보도기사(1) http://news.zum.com/articles/44632657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내려졌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댓글공작을 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감을 남겼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20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학사경고와 제적 등을 거쳐서 40대에 늦깎이 졸업을 하는 기분"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원세훈 유죄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왜 만감이 교차한다 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그렇다. 기소된지 4년 10개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지는 만 5년만에 2012년 대선당시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유죄로 최종 확정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원심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한 사이버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공무원을 이용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세력을 비방하고 집권여당이나 특정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행위는 불법적인 정치관여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라면서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해 명확히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2명은 객관적 증거로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 이 판결을 하는데 5년이 걸린거냐? = 그렇다.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결 과정에서 일어났던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되는데 5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관련기사 : "검찰은 왜 '원세훈 항소'를 미적거리나?") 1심 판결은 기소한지 1년 3개월만인 2014년 9월 내려졌다. 그렇지만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해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5년 2월 항소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물증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관 13대0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물증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았으니까 사실상 무죄취지의 판결로 받아들여졌다. 파기환송심은 2년 1개월 자그마치 25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에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 2017년 8월 파기항소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사법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것이다. 그리고 8개월만이 4월 19일 기소된지 4년 10개월 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4년이 확정된 것이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 그렇다. 채동욱 전 총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판결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짠했다"면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관련기사:"채동욱 검찰총장, 왜 ''외로운 섬''이 됐을까?) 채 전 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뒤늦게 나마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그에 합당하는 사법부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서 다행이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수사팀장이나 박형철 부팀장의 소회도 들어봤나? = 들어봤다. 윤석열 수사팀장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20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되고 우여곡절을 겪은 뒤 마흔살에 졸업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박형철 부팀장은 통화는 했는데 "채 전 총장이나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물어보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보니 말을 조심했다. ▶ 채 전 총장은 왜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을까? = 20113년 4월, 채동욱 검찰총장은 취임 2주만에 경찰이 국정원 댓글공작을 송치하자마자 특수부와 공안부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에 윤석열 여주지청장, 부팀장에 '공안통', '선거법 전문가'로 불리던 박형철 검사를 임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시간이 촉박했다. 그렇지만 검찰의 의중과 달리 황교안 법무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를 주문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했다. 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법 위반은 몰라도 선거법 위반은 안 된다며 버텼다. 그러다 채동욱 총장은 뜬금없는 혼외자 사건이 터지면서 총장직에서 쫓겨났고, 윤석열 팀장은 수사배제와 정직, 좌천 등으로 한직을 떠돌았고 부팀장으로서 선거법위반 혐의 입증 수사와 공판을 주도하던 박형철 검사는 감봉과 좌천을 겪다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관련기사 : 원세훈 잡은 박형철 검사 왜 쫓겨났을까?) 채 전 총장은 " 총장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외풍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둠으로서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 수사팀 검사들이 직접적인 외풍을 맞게 되고 불이익을 받고 고생했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것이 안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윤과 박이 검사들 잘 다독여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 하고 추기기소도 하고 공소유지하면서 치열하게 해온 덕분"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 당시 검찰이 국정원의 댓글공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된 이유는? = 채 전 총장에게 물어봤더니 "청와대의 의중이 원칙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당시 검사시절 후배였던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거듭 확인을 했지만 청와대의 의중은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원칙과 채동욱 총장이 생각하는 원칙이 달랐던것 같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검사들의 입장은 두 가지였다고 말했다. 하나는 정보기관(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는 측면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수성향인 검사들의 입장에서 국가안보기관이 정치개입하고 이래서는 안보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윤 검사장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만 안보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수 있는 데 한쪽편에 붙어서 정치관여를 해서는 안보기관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안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면서 "솔직히 국정원 사람들은 우리가 미울지 모르지만 국정원이 강력한 안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 법원의 재판이 5년이나 걸리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갔다 한 것도 문제 아닌가? = 그렇다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2014년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된 뒤 1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면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글로 대법원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법을 거쳐서 지금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징계취소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재판을 파기하고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13:0이라는 상상이 안 되는 전원일치로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파기환송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파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무죄취지였다. 그러고 파기환송심이 열리기까지 자그마치 25개월이 걸린 것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이번 판결은 만시지탄이고 사필귀정이고 다행스럽고 그런 판결에 대해 존경을 표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5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뒤에야 이런 판결이 뒤늦게 나온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원로 법조인도 "법원이 25개월을 버티다가 판결한 것은 눈치를 봤다는 것이고, 부담스러워서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판사들이 시류에 영합하거나 아니면 미뤄서 조지거나 그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 사법부가 청와대 눈치를 봤다는 건가? = 그건 사법부가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도 나온다. '사법 블랙리스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공개한 문건 내용인데 ▷항소심 판결 전에는 -청와대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 -법원행정처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민정라인 통해 청와대 보고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예측이 어렵다고 했는데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항소심 판결 후에는 - 우병우 민정수석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 이라는 내용과, -법원행정처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 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희망'대로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재판 결과가 13:0이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면 이번 재판처럼 11:2 판결이 나야한다. 그런데 소수의견이 없었다. 사법부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재조사가 진행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이게 끝이 아니지 않나? = 그렇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공작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해 국정원 적폐청산티에프(TF)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2013년에 미처 밝혀지지 못했던 국정원의 전방위적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댓글공작' 사건 외에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의 온·오프라인 정치활동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결심을 남겨두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네고, 국정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MB는 검찰조사에서 왜 당황했을까?) 또 <문화방송> 장악 혐의(업무방해 등) 및 국정원 외곽 단체를 통해 우편향 안보교육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국정원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규모가 더 방대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국정원 관련 사건은 30여건에 달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공직자 사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우파단체 불법지원' 등 사안도 복잡하다. 댓글 사건 출발점인 '셀프 감금' 사태의 주인공이었던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씨도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다음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news.zum.com/articles/44623383 “국정원 댓글 활동은 선거운동… 원세훈, 사이버팀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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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선 당시 이뤄진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정당성을 뒤흔들 핵심 혐의로 그동안 유·무죄가 엇갈렸다. 대법원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증거의 범위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 별도로 살펴보지 않고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 전 원장 등이 댓글 작업이나 트위터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공범 관계에서는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순차적·암묵적 결합이 이뤄지면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 재판부는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범행에 가담할 의사를 갖고 범죄에 중요한 일부 기능을 분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이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원장 1인을 정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 기관이고, 직원들이 업무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 이행한다고 전제했다. 국정원의 업무 수행 체계,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 모습과 방법,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 보면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명령에 복종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만큼 사이버팀의 활동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의 내부 회의 지시 내용에 ▲집권 여당의 정책 성과를 홍보할 것 ▲야당이나 야당 정치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공박할 것 ▲사이버팀 조직을 확대·개편할 것 등이 포함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18대 대선 국면에 접어든 후 정치권과 외부에서 사이버팀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 운동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지만 원 전 원장은 직원들의 불법 활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단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권 여당에 대한 홍보 활동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댓글이나 트위터 계정 등의 증거 능력과 관련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트위터 계정 1157개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그간 심급별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트위터 175개만을, 2심은 716개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중에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여기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691개를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391개에 대해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민영 기자 mailto:min@seoul.co.kr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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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263394&bbsId=D1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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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2! 당연해야할 결과여야 합니다.
이제는 당시에 권력기관의 수족이었던 국정원,선관위,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유기 했던 사례들을 모두 집계해서 고소,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와 중징계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두 번 다시는 국민들을 상대로 권력을 남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고에 해서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