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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 허위답변! 부정선거 숨기고 있다!!!
<요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위 부칙 제5조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는 전산조직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민원인이 위 부칙 제5조의 유효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그에 대해 유효하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동법 제278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 내지 재159조의 규정에 반영되었다는 동문서답을 하여 마치 불법하지 아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법 제278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 내지 재159조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에 적용하는 법조항으로서 전자개표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는 부정선거를 했고, 이같이 선관위가 법률을 위반하면 무조건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재선거입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아 래 -
중앙선관위 부칙 제5조에 관련한 질의 답변|자유게시판 체리보이 | 등급변경▼
| 조회 54 |추천 0 | 2013.01.22. 01:04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649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대한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 내용입니다. 부칙 제5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 내지 제159조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법률해석에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 내지 재159조의 규정은 전자투표(터치스크린방식)에 의하여 투표된 저장매체디스켓을 개표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 개표을 일원화한것으로 부칙 제5조가 반영되었다는 것은 법률해석에 오류가 있는것 같고, 부칙 제5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만을 규정한것으로 현재까지 전부개정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실효되지 않아 효력이 있다는 것이 유권해석으로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시·군위원회가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0. 질의내용
0. 답변내용(답변기간내 답변이 없어서 직접 전화해서 답변요구를 하였더니 신문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입니다.
국민신문고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우리위원회에서 귀하의 질의를 전산으로 확인하거나 답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득이 메일로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개선되는 대로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답변을 게시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 변 -
귀문의 경우 1994. 3. 16.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부칙 제5조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 내지 제159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효 여부를 묻는데, 그걸 교묘히 피해 가는군요. 답글 | 삭제 | '), 'spam_popup', 'width=450, height=300, resizable=yes, scrollbars=no').focus();return false;" href="http://cafe.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1RLza&fldid=EzjK&page=1&prev_page=0&contentval=000Qb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649®dt=20130122010412&listnum=20#">신고
1. 중앙선관위는 민원신청(법률의 부칙 효력여부 질의 )에 대해 위법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2.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동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 개표)에 대해 각각 별개의 법조항이고, 그 의미가 다른 것이고, 부칙과 본칙은 그 효력이 대등하고 독립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부칙 제5조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소위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시에 적용하는 법조항이고, 동법 제278조는 전산조직(전자투표 및 개표=터치스크린방식)에 의해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조항인 것입니다. 즉 별도의 선거관리를 하는 법조항인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부칙 제5조와 동법 제278조의 설치배경과 그 이유는 각각 다른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위 법 제278조가 없는 상태에서 전자투표기(터치스크린방식)의 전산조직을 개발하려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의 결정을 받고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 개표)를 신설하는 절차를 취했던 것이 배경이유 입니다.
5.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내부공문(선거소식)에서 전산투표기(전자투표 및 개표=터치스크린방식) 개발에 앞서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 시행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동법 부칙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전자투표기는 동법 제278조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6.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판례대로 유효한 것이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칙 제5조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전자개표기는 현재 동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함으로써 동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선거관리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7. 그리하여 법률을 위반한 선거관리를 하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되는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8. 중앙선관위의 - 답 변 - "귀문의 경우 1994. 3. 16.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부칙 제5조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 내지 제159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 허위 답변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범죄를 은폐하는 또 다른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자개표기 사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9.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동법 부칙 제5조에 따라야 하는데,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필요한 중앙선관위 규칙도 제정한바가 없으며,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바가 없습니다.
10.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해 전산운용프로그램(전자개표기) 작성, 검증 및 보관 등의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했고, 또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 및 방법을 제정한 규칙도 마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회교섭단체의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동법에 의거할 때 전자개표기는 보궐선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11. 중앙선관위는 동법 부칙 제5조를 철저히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동법 및 헌법 제114조를 위반, 헌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12. 따라서 위와 같은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자신들의 불법 부정선거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위와 같은 내용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전파하여 알리고,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범국민적 항거, 즉 제2의 4 · 19 혁명의 불길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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