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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년 지방선거 이래 모든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에서 혼표나 무효표,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것 처럼, "정확하지 않다"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특성상 선거의 개표 조작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보궐선거 等(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연기된선거)에만 시범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지방선거부터 '전격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모든(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의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불법성 비판이 제기되자,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라고 하고, "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국민들에게 말해오기도 했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위와 같은 장치를 "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한다면, '사기(詐欺)'입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국가 기관인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왔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재로 이런 신문광고를 국가예산 7000만원 이상을 쓰면서 중앙 일간지에 냈었답니다. 이 광고를 내신 분이 '김용희'라는 분인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2016년 바로 얼마전 같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전자개표는 합법적이고, 문제 없다."라는 판단을 했답니다.
지금 이에 대한 비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 혼표와 무효표.
'혼표(混票)'는, 전자개표기의 A후보자(또는 정당) 포켓(poket)에 B후보자 표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하고,
'무효표(無效票)'는 전자개표기 후보자 포켓에 무효표가 섞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혼표와 무효표의 허용 기준은, "혼표나 무효표가 단 한표라도 발생하면 (개표기 운용 프로그램 조작이기 때문에,) 사용 못한다"입니다.
그리고, 2013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때, 당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투표지분류기' 혼표나 무효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혼표가 310매, 무효표가 102매 나왔다는 법원 검증 조서입니다.
위의 법원 검증 조서 내용대로라면 '투표지분류기'건 전자개표기건 막론하고,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위 법원 검증 조서를 은폐하면서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2013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때,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전자개표기 혼표 의혹을 폭로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공개 투표지이미지 검증(선거무효소송 재판 중인 공문 열람 사용은 재판 규정 위반임)을 하고 나서, "대선 때 박근혜 표로 집계된 86표가 실은 문재인 표였고, 전자개표기는 문제 없는데 사람의 실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搜査)나 재검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원인불명"인 것입니다.
2. 전자(컴퓨터)개표시스템 프로그램 조작 위험성.
자신을 수학(전공)자 '김현'이라고 밝힌 분의 제보에 의하면, "18대 총선의 개표 그래프 모양은 개표 그래프라기보다는 카이제곱 함수 그래프 같다. 이런 모양은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프 끝부분을 보면 어느 시점부터 일자(一字) 모양으로 갑니다. 실재로 '박근혜' 득표율이 51.63%가 된 개표율 93.6% 시점부터는 108만표 차가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는 "연어현상"이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3. 미분류표.
'미분류표(未分類票)'는, 전자개표기가 식별을 못해내서 [미분류] 포켓으로 간 표를 말합니다.
미분류표의 허용 오차율 기준은 0.1%입니다.
그런데 18대 대선 오차율은 3.3%였습니다.
18대 대선 때 '수개표'로 개표한 '(국내/외)부재자투표'수가 전체 중 3.7%(100만 표 이상)였는데, 여기서는 '문재인'候補가 압승을 했습니다.(국내46.9:52.1/국외42.3:57.2) 그런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도 3.7%(100만여표)가 만들어졌습니다. 朴58만6천:文39만7천 대부분 '박근혜'候補표로 집계된 이 '미분류표'로 '부재자투표'가 상쇄(相殺)되었고, 그래서 0.01%차(51.55%)로 51.6% 득표율이 되었습니다. 재검표를 해보면 큰 일 날 것입니다.
<<빨간약>>([도서출판 보리])이라는 책 179쪽에도 '미분류표'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도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미사현상"이라고 하나요? 이 역시 전자개표기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문제입니다.
4. 맺는 말.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고, 그 불법 세력들이 철저히 은폐, 왜곡하고 탄압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것은 곧 현대 부정선거의 역사를 조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무정부상태'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 사건이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컴퓨터)개표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불신이라면,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면 보이코트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는, '전자개표가 부정선거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독재정권의 법원은 전자개표가 합법이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독재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