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제단체 관리규정에 따라서 제단별 회칙의 개정할 때는 교구장님의 인준이 필요치 않고 담당사제의 인준으로 끝납니다.
단체별로 회칙을 개정 하실 때에 참고하시도록 회칙 표준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회칙 표준안을 참고하시어 회칙의 개정시에 참고하시고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하는 규정은 반드시 넣어서 개정하시고 나머지는 단체의 특성에 맞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정시에는 단체회장의 싸인과 담당사제의 인준을 받은 후에 회칙으로 사용하시고 회칙 개정 후 사본 한부를 반드시 교구청 사목국 평신도 담당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방법은 우편, 메일, 팩스 모두 가능하오니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칙 표준안에 표기 되어 있으니 꼼꼼히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칙 표준(안)
'단체명' 회 칙
인준일자 : 년 월 일
1차 개정 : 년 월 일
기존에 개정되어었던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제 2 조 (소재)
제 3 조 (목적)
제 4 조 (활동 및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제 6 조 (권리와 의무)
제 7 조 (가입 및 탈퇴)
제 3 장 조 직
제 8 조 (임원)
제 9 조 (임원의 선출)
제 10 조 (임기)
제 11 조 (고문 및 운영위원 등)
제 12 조 (담당사제)
기존에 지도신부로 되어 있는 회칙은 반드시 담당사제로 바꾸어 사용 바랍니다.
제 13 조 (부서)
제 14 조 (부서의 업무)
제 4 장 회 의
제 15 조 (회의의 종류)
제 16 조 (회의의 구성)
제 17 조 (회의의 기능)
제 18 조 (회의 정족수)
제 19 조 (회의소집)
제 20 조 (의결)
제 5 장 재 정
제 21 조 (회계연도)
제 22 조 (재원)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본 회칙은 총회의결을 거쳐 담당사제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은 반드시 위 두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에 교구장 인준을 받은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부분을 바꾼 내용입니다.
위 회칙을 년 월 일 개최된 총회에서 본 회의 회칙으로 개정 채택함.
20 년 월 일
담당사제가 싸인(인준)하는 그 날짜로 기입해 주세요.
회 장 (인)
담당사제 (인)
개정회칙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