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결과 현 이사장님이신 김세민 이사장님이 단독 출마하여,
정관과 임원선거규정례에 의하여 임시총회에서 선거절차없이 인준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원 선 거 규 정 례
제6조(선출방법) ①이사장은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20조에 의거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 당일 당해 후보자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고, 등록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당일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②이사․감사는 선거(총회)당일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이 경우 선거인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 등에 그 선출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③이사․감사는 총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 전형위원회를 거쳐 선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전형위원회에서 경륜, 지역소재 등을 고려해 이사․감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 후 총회에서 총 조합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피추천자 모두에 대해 선거인의 과반수가 찬성한 때에는 피추천자 모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⑤제3항의 전형위원회는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