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조합 이사장의 임기가 2016년 8월 30일부로 만기가 됩니다. 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2016년 9월 1일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거를 위한 후보등록, 및 신청, 선거권 및 피선거권등은 별첨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경기북부인쇄산업정보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안내
1. 선거임원 : 조합이사장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임원선거규정례 및 정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임원선거규정례
제3조(선거권) ①선거권은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선거일 현재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5조(피선거권) ①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2.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정관 및 가입금 및 회계에 관한 규정례에 의하여 이사장에 선출된 자는 임기간 매년 년회비 5,000,000만원의 납입의무가 있다.
②중소기업자 외의 자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조합원이 된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정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경우에 한함
3. 선거일시 : 2016년 9월 1일 12시 00분
4. 후보자 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 2016년 8월 17일~20일 (4일간), 조합사무실 접수
제17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1. 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이력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기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5. 투표소의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98-10 나루터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고는 조합 주사무소의 게시판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원에게 문서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후보자신청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