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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만안구 선관위 위원장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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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2 4층 | ||||
직 업 |
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031-449-5310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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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2
성 명 |
만안구 선관위 사무국장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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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2 4층 | ||||
직 업 |
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031-449-5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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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3. 고소취지
피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법적 정당성이 없는 부정 개표자료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피고소인들을 직권남용(형법제123조), 직무유기(형법제122조)죄로 고소하오니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일 피고소인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법적 정당성이 없는 허위공문서로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했다.
첫째: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개표 전 개표결과 발표, 수개표 안함, 미분류 심각)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둘째: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 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선관위 공표시각이 없는 것, 수개표 누락, 미분류 심각)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또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手記)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
셋째: 수개표를 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즉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5. 고소이유
가.당사자 지위
고소인들은 김후용, 한영수, 김현승이며, 피고소인은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이며, 피고소인은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들입니다.
나.고소인들의 탄원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선출 방식은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이 슬로건에는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개표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거를 잘 치렀어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표정의를 뿌리 채 흔들어 버렸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가 제공한 개표상황표를 검토한 결과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의 18대 대선 개표가 부정선거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헌법 제 114조에 명시된 중앙선관위 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개표질서를 어지럽히며 공명선거 무너뜨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다.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
1)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유령투표 2건,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부정개표 자료인 허위공문서를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여 전국 종합 집계에 반영하므로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과 검열위원8명과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선관위공표시각이 없는 것, 수개표 누락, 미분류 심각)에 서명하고, 날인 및 공표했다.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2)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해서 직무유기 했다.
선관위는 부정확한 개표상황표 발견 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手記)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개표자료를 수기(手記)로 작성하거나 수정조차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직원들이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2조)
3) 안양시 만안구선관위는 미분류가 심각한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手記)로 작성해야 한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도 않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4)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수단인 수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
즉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
결론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유령투표, 선관위공표시각이 없는 허위공문서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개표상황표와 미분류가 심각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불법을 자행했다.
그러므로 검찰은 부정개표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를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 죄로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7. 16
고발의 증거들은 무엇인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6
부정선거의 공범 전국 각 지역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합시다.
전국 선관위를 고발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모든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1.고발장
2. 각 지역 부정선거의 증거들인 개표상황표 분석자료
3. 각 지역 개표상황표
huknoww@gmail.net H.P 011-457-0211, 010-3096-3628
주최: 목회자 모임, 선거소송인단, 원천무효 국민행동, 코리아시국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