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충남 서산시 선관위 개표 방송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충남 서산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개함시각: ????
투표수: 3,726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4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2분 (43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43번)
서산시 개표방송은 중앙선관위에서 조작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서산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서산시 선관위 부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중복날인 했다
선관위위원장:김용철
선관위부위원장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그런데, 위의 사진에는 부위원장이 중복해서 날인했다가 그 밑에 다른 검열위원이 다시 날인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전산조작, 프로그램오작동)
1) 부석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395매
투표수: 1,396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의 결과)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충남 서산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서산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묵인하고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응암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71 매
투표수: 1,772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의 결과)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이 생기자 서산시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용지 교부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선관위직원은 전체 선거인수 2,450 매에서 기권수( 679 매) 뺀 투표용지 교부수: 1,771 매를 개표기에 입력했다.
그런데 실제 개표장의 개표기에서는 응암면제1투표구 투표수가 1,772 매, 기권수 678 매 로 자동출력되어 나왔다. 이것은 투표장에서 확인한 기권수(679 매)보다 1 매 더 적게 나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 결과 전자개표기에서 응암면제1투표구 기권수( 679 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42번)
선관위직원은 개표방송에 응암면제1투표구 투표수 1,772 매, 기권수 678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용지 교부수 1,771 매를 1,772 매로 수치를 임의 수정했다.( 42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교부수를 위원장 공표 후에 위원장 날인도 없이 불법으로 임의 수정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3) 석남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438 매
투표수: 3,427 매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이 11 매( 33 번)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 보는 가운데 투표록에 기록된 것을 보고 선관위직원이 개표기에 입력한 것이다.
즉 선관위직원은 전체 선거인수 4,525 매에서 기권수( 1,087매) 뺀 투표용지 교부수: 3,438 매를 개표기에 입력했다.
그런데 실제 개표장의 개표기에서는 석남동제1투표구 투표수가 3,427 매, 기권수 1,098 매 로 자동출력되어 나왔다. 이것은 투표장에서 확인한 기권수(1,087 매)보다 11 매 더 많게 나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조작된 자료로 구로구 개표 방송 결과 전자개표기에서 석남동제1투표구 기권수( 1,087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33 번)
선관위직원은 석남동제1투표구 개표방송에 투표수 3,427 매, 기권수 1,098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용지 교부수 3,438 매를 3,427매로 수치를 임의 수정했다.( 33 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교부수를 위원장 공표 후에 위원장 날인도 없이 불법으로 임의 수정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서산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4. 서산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서산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충남 서산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충남 서산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5. 서산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수석동제2
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투표 수: 3,137 매
수작업 시간: 20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부춘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3분
투표 수: 2,296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동문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8분
투표 수: 2,990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동문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32분
투표 수: 2,794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동문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20 분
투표 수: 3,079 매
수작업 시간: 25분???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7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