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때 중앙선관위 전산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범국민연대모임 김현승 글 정리)
1)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실에서는 불법적인 임차서버를 사용했다.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소재한 남부선관위에서 불법 임차서버가 운영되었고, 2013년 1월 6일(일요일)에 반출되는 것이 시민에 의해 아래 그림 13과 같이 제보되었다.
[그림13. 2013년 1우러 6일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있는 남부선관위에서의 서버반출 작업 제보 화면]
(남부 선관위 입구 골목 10톤 이상급 무진동 탑차가 골목 전 후면을 막고 하자 작업 막바지에 이를 쯤 제가 " 뭐하는 겁니까? 사람도 차도 못 다니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서버 교체 때문에 기계 내리는 중이라서요")
2013년 1월 6일은 일요일로서 제 18대 선거무효 및 증거보존 소송이 제출된 1월 4일(금요일)이후 법원과 검찰의 0업무일이 경과된 시점으로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같은 부정선거 획책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전산조직 조달 및 반출 행위는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유린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이고 동시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절차와 불법적으로 부가된 전산조직을 운영하여 형법 제 87조 내란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아래 그림 14와 같이 2012년 4.11 총선 전에도 핵심 공공업무 정보시스템의 조달→획득→검사→업무→폐기 등의 절차에 위배되는 1개월 단기 임차서버를 21대씩이나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2013년 1월 6일의 갑작스런 서버반출작업은 2012년 12.19 제 18대 대선에서도 불법적인 단기 임차서버를 29대 사용하였다가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단 방출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19일의 전후 3개월 동안의 서버 입고 및 반출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2) 2012년 4.11 총선에 사용된 임차서버 시방서
그림 15와 같이 조달청에 공개된 2012년-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유지보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웹서버는 SUN 장비는 총 4대로서 웹서버 소프트웨어는 ‘WebtoB’ 라는 JAVA, JSP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림 2012년 4.11 총선에 사용된 임차서버 시방서 표지]
2012년 4.11 총선에 사용된 임차장비 세부규격
[그림 2012년 4.11 총선에 사용된 임차서버 상세 규격 –
CPU: UItraSPARC 1.0GHz × 8 core
메모리: 16GB 이상
JAVA, C 컴파일러 탑재 8코어 서버 21대]
그러나, 조달청에 공개된 중앙선관위의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사용한 임차서버는 아래 그림 16과 같이 WebtoB 웹서버는 없고,
JAVA, C 컴파일러 만을 도입 규격에 명시하여 통상적인 웹서버가 아닌 특정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2012년 중앙선관위 유지보수 대상 웹서버 규격 – SUN 서버 4대]
3) 중앙선관위는 이 임차서버가 하드웨어 전용장비임에도 소프터웨어 업체를 조달에 참여하게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임차서버가 하드웨어 전용장비임에도 SW업체를 조달 참여 적격업체로 규정하였으며,
일반 서버 하드웨어 규격의 조달임에도 소액수의계약으로 처리하여 특정 업체를 의도적으로 낙찰받게 한 정황이 있다.
[그림 17. 2012년 4.11 총선에 사용된 임차서버의 소액수의계약 견적 재공고]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재공고
전명: 선거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임차사업계약
계약기간: 계약일로 부터 2012년 4월 13일 까지
기초금액: 금 46,200,000 원 (부가세포함)
입찰 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9업종코드:14680]로 입찰감가 등록한 업체
2012년 4.11 총선에서 사용된 불법 임차서버는 4.11 총선의 개표조작에 사용된 의혹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도 제 18대 총선의 불법부정 개표와 연관선상에서 수사가 필요하다.
4)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5년 8 개월 기간으로 160 억원 KT와 계약하다
제 18대 대선과 모든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기간인 2017년 7월까지 5년 8개월의 장기간을 운영기간으로 하여 160억원이라는 500% 규모로 증액된 예산으로 KT와 전용네트워크 계약하다.
2012년 4.11 총선 개표에서의 중앙선관위 전산부서의 불법부정 조상의 필요성은 4.11 총선 이전에 수행된 의심스러운 조달 및 계약에 의해 운영된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가 12.19 제 18대 대선에서 사용된 것에서도 다시 제기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통상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1년 10.26 중안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같은 네트워크 장애 대응을 목적으로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복수 전용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했으며 2012년 3월에도 통상적인 조달 공고를 냈었다.
[그림. 2012년 4.11 총선 전에 공고되었다가 긴급 취소된 30억 예산의 중앙선관위
전용 네트워크 조달공고]
입찰일시: 2012년 3월 23일
납품기한: 2012년 6월 30일
추정가격: 2,906,363,636 (+부가세별도)
입찰건명: 선거정보통신망 회선 사업자 선정
취소공고안내
본 공고는 수요기관 요청에 의해 취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상적 조달 공고를 4.11 총선 전에 아래 사진과 같이 갑자기 변경하여 제 18대 대선과 제 18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모든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기간인 2017년 7월까지 5년 8개월의 장기간을 운영기간으로 하여 160억원이라는 500% 규모로 증액된 예산으로 KT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림 2012년 4.11 총선 전에 구매긴급정정입찰공고 160억 예산의 제 18대 총선을 포함한 5년 8개월 사용 기간의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조달공고]
조달물자 구매 긴급 정정입찰공고
입찰일시: 2012년 4월 12일 15시
납품기한: 2017년 7월 31일
추정가격: 14,531,818,182 원( + 부가세 별도)
입찰건명: 선거정보통신망 회선 사업자 선정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2012년 4월 9일 14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2012년 4월 12일 14시
이 계약은 네트워크 사업자인 KT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 18대 대선에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전용네트워크 조달 및 계약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같이 비통상적인 예산배정과 사업진행 주체인 담당 전산서기관의 중앙선관위 특채 과정 및 업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