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명하지 않던 재정투명성협회 창립 총회
황호찬 교수가 주도해서 만든 한국판 ECFA의 이름은 CCFK라고 한답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84299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이하 한재협)가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A홀에서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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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된 황호찬 교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재협 출범은 개인적으로 오랜 기도제목이기도 했다”며 “30여 년 전 한 유학생이 미국을 떠나면서 ‘한국에도 ECFA 같은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뤄 주셨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아프고, 재정 문제가 그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재협을 출발시키셔서, 시대를 치유할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다”고 강조했다.
27일 있었던 재정투명성협회 창립총회는 홀 앞에서 행사지킴이(?) 역할을 하신 많은 사랑의교회 교인들로 인해 이름과 달리 그 다지 투명하게 치뤄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죠?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의견을 전달하려던 갱신교인들은 사랑의교회와 무관한 행사인데 왜 왔느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기념 사진 속에는 왜이리 사랑의교회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는지요? 사랑의교회와 무관한 것 맞는지... 황호찬 안수집사, 도송준 장로, 김창록 장로, 김천목사,, 예배 기도는 윤석표 장로, 설교는 고성삼 목사,, 사랑의교회와 감사패 주고 받는 쇼를 한 Gary Hoag 등등..
참, CCFK 홈페이지에 가보니 거기 사무소 주소는 서초센터 맞은 편이더군요.
2. 황회장의 30년 기다린 노후 대책?
황호찬 교수는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와서 세종대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황호찬 교수는 30년전 미국을 떠나면서 한국에 ECFA와 같은 인증기관이 있었으면 생각하였다고 하니, 한국에 돌아와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주위에 심심치않게 그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황호찬 교수는 그동안 기윤실, 기독경영연구원 등에서 활동하면서 재정투명성 인증기관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동역하던 그 단체들은 저버리고 황교수님 개인 인맥을 동원하여 CCFK를 만들기 시작하신 것일일까요?
30년 세월이 흘렀으니 아마 황호찬 교수도 정년퇴임 날짜가 다가오고 있을 것 입니다.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황교수가 이 단체를 은퇴 이후 노후대책으로 생각하고 만든 것은 아니겠지요? 그동안 같이 논의하고 준비하던 단체들의 움직임은 더디고, 의혹이 많은 사랑의교회의 도움으로 만든다는 것도 통하지도 않고 해서 급한 마음에 설득이 안되는 단체들은 모두 뒤로하고 적당히 구색 갖추어 아는 사람들 섭외해서 창립총회를 치룬 것은 아닌지요?
3. CCFK vs. ECFA
황회장의 단체에는 5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가지 원리는 ECFA가 구체적인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에 비하여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라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명성(transparency)과 관련된 원리 2에서 얼마 안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ECFA의 관련된 기준과는 차이를 두기 위한 장치가 몇 가지 보입니다. 원리 2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재정 장부는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OK?
[CCFK] (6) 회원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회원은 매년 재무제표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단체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재무제표를 공개할 수 있다.
CCFK 원리에 따르면 재무제표를 CCFK 협회에는 보고해야 하지만, 교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공개할 수 있다? 안해도 뭐라 안하겠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ECFA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가장 핵심적인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The standard requires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be sent or provided to anyone who submits a written request. The standard lists no exceptions under which certain people, organizations, classes of people or organizations could be excluded from receiving the report. Therefore, an organization is not justified in failing to provide a copy of its financial statements. The standard requires disclosure to anyone seeking a cop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번역) 이 표준은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누구에게든지 재무제표가 송부 또는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표준은 보고서를 받을 수 없는 특정 인물, 특정 단체, 특정 계층의 사람, 특정 계층의 단체들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체는 그 재무제표의 사본을 제공할 수 없는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표준은 재무제표의 사본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공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황호찬 교수의 과거(?) 견해입니다. 동일한 척도를 들이밀 것인지 의문입니다.
투명성과 진실성,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지만 -특히 교회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원칙 중 하나다. 투명성이라 함은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실체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투명성은 회계 장부나 보고서를 전 교인(때로는 대외 기관)에 공시(disclosure)하는 것 이외에 각종 정책 등이 결정되는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돼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몇몇 소수에 의해서 비밀리에 결정된 정책, 예산의 집행과 관련 장부, 그리고 회계보고서(예산서, 결산서 등)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투명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혹은 비록 공개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대강 보고하는 것 역시 투명성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설마 재정장부를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랑의교회가 가입하려고 하면, 이런 재정장부 의무 공개 조항 쯤은 optional로 해주어야 겠죠?
교회는 외부 감사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될런지..
[CCFK] (3) 회원은 직전 회계연도의 헌금과 기부금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절차 기준이 달라진다. 회원단체는 헌금 또는 기부금 수입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독립된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공인회계사 등의 검토를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일정금액 및 기타 기준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헌금 수입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독립된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고, 그 일정금액이 얼마인지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이 일정금액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것인지, 외부 감사인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모호합니다.
이는 원리 5 의사결정의 건전성에서 교회 관련 항목은 정관에서 기구를 정해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말았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부 감사결과를 거부한 채 내외부 감사인을 새로 선임한 채 재감사를 실시해버린 사랑의교회의 2012년 감사와 같은 모양새가 또 나와도 뭐라 하지 않는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ECFA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 금액을 나누지 않고 있어 모든 기관의 외부 감사가 필수적이고, 외부 감사인의 순환 및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었습니다.
과연 이상으로 볼때 CCFK를 한국판 ECFA라고 볼 수 있을런지,,, 과거 황호찬 교수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후퇴한 원리를 가지고 한국기독교 재정 투명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면죄부를 발행하고 말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첫댓글 재정장부를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OK 라는 말은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소송시 교회측에 낸 서면이랑 같은 흐름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헌금만하고 관리는 목사와 지도부가 잘하니까 어떤짓을 해도 심지어 목사가 착복을 해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적당히 예외조항을 두고 법 혹은 시스템으로 운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마치 율법조항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관을 보는것 같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깨달았을 때 바울이 '탐심'의 죄를 깨달았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스템으로 위장한 자기 중심(탐심)을 들키지 않을 수 있을런지!
시스템이 필요한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라고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