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을 이유로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총무장로 등 2인이 필자 강만원 선생과 나를 고소한 사건(2015고정1658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세 번 째 심리가 오늘(25 일) 오후 4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단독12부에서 속행됐다. (앞의 다른 사건이 늦게 끝나면서 실제는 5시20분에 시작됐다)
재판부가 오정현 목사와 그의 변호인, 그리고 오정현 목사를 대리해 검찰에서 피해 진술한 사랑의교회 서리집사에게 증인 소환을 명했지만 서리집사만 출석하고 오정현 목사와 변호인은 불출석했다.
판사는 오정현 목사가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사실을 확인하더니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오정현 목사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결정을 선고할 때, 소환불응으로 법원의 권위가 손상됐다고 여겼던지 판사의 표정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고 어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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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고소를 하고도 되레 자신이 과태료를 물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내가 받은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많다는 것도 그에겐 꽤나 곤혹스러울 것이다. 대체 고소를 왜 한 것일까?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인 진술을 했다는 서리집사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그는 '자원하여' 2015. 1. 15.과 4. 6.에 오정현 목사를 대신해 경찰서에 출두해 고소인 진술을 했다.
이 서리집사는 오정현 목사를 비판한 강만원 선생의 칼럼이 사실과 다르고 이 칼럼으로 인해 교회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판사앞에서 진술했다. 오정현 목사는 퍼스트클래스를 탄 적이 없고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 변호인(국선)이 이 서리집사에게 ‘퍼스트클래스를 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자료를 보고 알았고 실제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이어 ‘오정현 목사가 오크밸리에서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냐?'고 묻자 서리집사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비서실장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서리집사는 심지어 ‘오정현 목사가 골프를 치는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골프장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놓았으니 곧 답변을 받게 될것이라고만 했다. 그리곤 ‘목사라고 골프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퉁명스럽게 진술을 끝냈다.
판사가 오정현 목사를 증인으로 소환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서리집사가 오 목사를 대신해서 고소인 진술를 했지만 실제 그는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에서 이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우릴 기소했다. 뭔가 앞 뒤가 안맞는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판사나 우리나 오 목사에게 직접 묻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판사는 오정현 목사에게 증인소환장을 재차 발송할 것임을 알리고 피고소인 강만원 선생에게 의례적인 몇가지를 묻고는 심리를 마쳤다. 내게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다음 심리에서 오정현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가 매우 궁금하다. 계속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쌓여갈 것이고 그리되면 이 재판의 결과가 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오목사는 자신이 고소한 다른 20여개 사건(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꽤 많은 것은 사실이다)에서도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그가 퍼스클래스를 탔는지 안탔는지, 골프장회원권을 가졌는지 안가졌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게 밝혀져야 한국교회가 밝아지게 될만한 사건도 아니다. 오목사 자신도 이 두 가지 쟁점이 자신의 주장대로 판명난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 쯤은 알 것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사실 부각되고 싶어서 부각된게 아니고 강만원 선생이 칼럼에서 지적한 오정현 목사의 다른 부분, 즉 ①논문표절 ②거듭되는 거짓말 ③수억의 연봉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당초에 주장했지만 검찰기소단계에서 빠지면서 남은게 이겄뿐이어서 부각된 것이다. 검사가 뺐는지 오정현 목사 자신이 뺐는지는 분명치 않다. 누가 뺐던 이 세가지 사안은 다퉈봐야 질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본인은 무죄라고 확신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이 쟁점들이 여론화 되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더 비중있어 보이는 쟁점 세가지가 빠지고 나니까 나머지 두 개, 즉 ④퍼스트클래스여행 ⑤골프장회원권소유 여부로 고소를 이어가기도 참 모양빠지는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겨봐야 자신의 명예지수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 것도 아닐테고 오히려 과태료나 두들겨 맞았으니 당초 그리려던 그림에서 빗나가도 너무 빗나가 버렸다고 여길 것이다. 게다가 고소인이 오히려 재판정에 나가서 심문을 당하듯이 되어 버린 이 그림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 자신도 잘 모를 것이다.
다음 심리는 12월 14일 오전 10시다.
첫댓글 오목이 지 발등을 찍었군요
오센터장은 자기 수중에서 돈이 안나가니 계속 안나올겁니다.
교회돈 = 내것 이니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게 하여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이루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