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에 "참나리길 지하 도로점용에 대한 법원판결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라는 글이 실렸네요.
불교계인사가 주축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련인사가 중심이 되어 건축반대운동을 펴오다가, 2012년 8월 주민 6명 명의로 우리교회의 건축 전반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세상은 불교 vs. 기독교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공공도로를 개별 종교집단이 사유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생각할 때 교회의 존재 자체에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 또는지역 교회로서의 사명을 논하기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 모임 장소인 예배당이라는 시설이 공공도로 본래의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간단한 문제에 빠져서 문제 의식 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교회 지도부가 이런 문제를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불교 대 기독교 논리로 가볍게 환원시켜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종교 대립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고 분노하면서도, 과연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 오셨듯이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을 존중하며 다가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는 '그 곳에 참 구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허가관청인 서초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이에 근거하여 전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건축과정에 어떤 위법요소도 없었습니다.
서초구청이 허가한 것에 따라 건축을 진행했으니 어떤 위법요소도 없었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서초구청의 책임이라는 말인데, 과연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당으로 사용하자는 생각을 누가 먼저 했을까요? 서초 구청장도 아니고, 뒤늦게 그런 건축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장로들이나 교인들도 아니고, 과연 누구일까요? 서초 교인들은 이런 말에 휘둘려 교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테니, 정작 이 모든 일을 시작하고도 서초구청 허가 사항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누군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법원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판사의 시각이 이 소식을 접한 일반인들의 시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문제의 본질을 잘 꿰고 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는 누군가의 의도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의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 도로 지하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점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가 도로 점용 허가를 추진한 것은 대형 교회를 지향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회는 서초구민을 위해 ‘서리풀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형식으로 서초구에 기부하였고 참나리길 도로 부분도 일부 교회가 매입 후 포장하여 서초구민을 위하여 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출구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를 대폭 높였습니다. 아울러 교회 인근 초중고교를 위해 교회시설을 대폭 개방하였고 글로벌 광장은 서초구민 및 학생들의 출퇴근 통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트홀, 아뜰리에 등을 전시 및 공연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공공성이 있는 행사에 교회 본당 및 부속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4억 원에 달하는 도로점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도로 자체의 공익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측은 자신들의 공익적인 행위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설 개방 공연장 사용 등 교회 측이 열거하고 있는 행위들은 도로점용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을 섬기는 행위라 하더라도 대가성을 띄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섬김들은 세상 속의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들이고, 그 섬김 사역의 공공성이 있는지 자체 또는 이를 행하는 교회의 존재 자체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공공성은 그 자체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지, 교회의 주장 처럼 공공도로 점유의 대가성을 띄면서 공공도로의 공익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오정현의 영적 제사법 영상의 터무니 없는 논리 비약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정현은 중간에 이렇게 얘기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하고 나서 완성된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하점용의 공익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 이는 우리가 어떤 공익성 있는 일을 하는지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공도로 지하 부분의 자체의 공익성을 보장한다는 논리이죠. 서초 센터는 아직도 오정현의 이런 논리 아래 열심히 외부 행사를 위한 대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영적 공공재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죠.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지하 점용의 대가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외부의 시각이라 할 수 있는 판결문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도로점용허가 조건으로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였는데 특정 종교시설의 건물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다른 종교를 가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는 공익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로 표현만 비슷할 뿐이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띄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하는 오류는, 건축 완성 후 우리가 뭘하는지가 중요하다든지, 예배당이 영적 공공재라고 한다든지, 그 자체로 좋게 보이는 말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경과 보고에서 말하는 내용은 결국 오정현의 6년전 영적 제사법 영상에서 말하는 바에서 하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정현 본인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서초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서초구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입니다.
이전에 발표한 교회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니, 말을 금새 뒤집었습니다. 교회가 법원의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존중한다면 최소한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청과만 긴밀히 협의하지 말고 서초 교인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을 더 드러내며 긴밀하게 협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초 교인들의 무관심이 이런 위험을 더 키우고 있는데, 서초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말을 또 다시 믿고 기다리시렵니까?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글을 써봐야 좀 정리가 되는 통에 나름 대로 생각한 관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 이런 저런 지혜를 깨닫게 되는 구나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간 지난 후에 다시 보면 너무 비문도 많고 논리 비약도 있어서, 들어와 읽을 때마다 한두 문장씩 바꾸게 되네요.
참나리길 지하점용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당회에서 발언하신 백복수장로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나리길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본당을 확장하는데 찬성하신 당회 장로님들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요.
어린이집 100평을 참나리길 점유 허가를 위해서 교인들의 재산을 공동의회 의결도 없이 꼼수로 사용하신 것은 배임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이또한 책임을 지실 분들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요.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 즉시 참나리길을 복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서초구청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말을 서초교인들에게 사기를 치시면 그 댓가를 톡톡히 받을 것입니다.
1월19일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피고인 서초구청이 아니고 보조참가인 사랑의교회가 했습니다.
나라의 땅을 불법으로 사용해도
영적제사법이니까 ~
서초구청이 허락한것이니 구청이 책임..
어린이집,지하철 통로ᆢ그잡스런 멘트
부산고학력사칭,팩스입학,논문표절박사,
편법강도사,헌금유용,1등석,골프,1년4천만원
기름값ᆢ범죄자가 입만열면 다 영적제사법~
그ㄴ의 머리속 구조가 연구대상이다
논문을 쓰는사람은 필히 박사학위 줘야함
노고에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득 드는 의문이 있어 올립니다. 고등학교 학력사칭은 이미 여러 증거로 드러났지만
대학을 사칭한 것은 자료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있는데 제가 못 본 거면 죄송합니다.). 가령 미국에서 대학생활이 적어도 대학원 석사부터 시작했다면 대학원지원 원서에 남아있지 않을까해서요? 물론 오래되어서 미국학교에 자료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3자가 입학원서를 떼볼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은 안되지만, 칼빈신학교 졸업장에 고등학교 기록이 부산고로 되어 있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복귀할 때 총신대 편목서류도 부산고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대학원 서류에 부산고로 기재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미국내 대학원 입학서류들 모두가 하자 있는 입학서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