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화 연락회·오사카> 성명문 (2017. 7.28)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국가를 상대로 이른바 <고교무상화>제도에 근거한 취학지원금 지급의 불지정 처분을 취소하고, 동 학원에 지정 의무를 요구한 재판에서 오늘 오사카지방재판소 제2 민사부는 오사카조선학원의 청구를 인정,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사법이 양식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했음을 드러내는 당연한 결과로 환영합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2010년 4월부터 실시된 <고교무상화>제도는 외국인학교도 적용대상이 되었고, 당초 그 안에는 일본전국에 있는 10개의 조선고급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한 민주당 정권 시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외교문제 등을 이유로 조선고급학교만 적용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12년 12월에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하고 제2차 아베내각이 성립됨으로써 제도 자체가 개악되고, 불지정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납치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것과 조선학교가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등 대체로 교육행정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며,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지정의 근거가 되는 문부과학성령 규정을 삭제해버리는 임시적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조선고급학교를 <고교무상화>제도에서 배제한 것은 이 방침이 제2차 아베정권 성립 직후에 분명히 드러났고, 또 조선학교에 대한 의심에 근거하고 있는 점에서 이 정권의 인종차별적 본질을 노골화 한 시책이며, 쓸데없는 배외주의를 선동함으로써 아베정권의 의도적인 전쟁법제정, 공모죄 제정, 더욱이 평화헌법 개악으로 이어지는 길을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건 심리 과정에서 산케이신문의 보도와 공안 조사청의 조사보고에 의거해 전개된 피고 변호단의 주장은 결국 교육행정의 관점을 벗어나 흡사 공안기관을 대변하는 것 같은 양상을 드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국가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19일에 내린 히로시마 <무상화>재판에 대한 부당 판결이었습니다.
지역은 달라도 뜻을 함께 해 <고교무상화>재판을 다퉈 온 동료로써 우리는 도저히 이 같은 최악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단호한 항의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민족교육의 보장은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규와 국제인권법으로 정해져 있고, 정부·지방자치제로서 반드시 실행해야하는 책무입니다. 실제로 2014년 9월에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게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에 대한 공공 재원 조성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이 국가로서 또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묻고 있는 것은 일본에 사는 모든 이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배외주의와 싸운다는 기준에 비춰진 일본이라는 국가의 모습이자 일본사회 자신의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는 2012년 3월 결성 이후, 위와 같은 인식을 오사카조선학원 및 원고 변호단과 공유하고, 이미 250회를 넘긴 매주 화요일 오사카부청 앞 항의행동을 시작했고, 이 어려운 재판 투쟁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오사카는 물론 일본전국의 뜻있는 분들에게 또 한국의 시민운동에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승리를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뻐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재판관에게는 배외주의적인 풍조가 횡행하는 오늘의 일본사회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가 아닌 오사카조선고급학교뿐 아니라 일본전국의 모든 조선고급학교에 대해 신속하게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앞서 부당판결을 내린 히로시마의 동료들과 굳게 손잡고 항소심 싸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정부에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방자치제에 의한 조선학교에 보조금 교부 재고를 요구한 2016년 3월 29일의 문부성 통지를 조속히 철회하도록 요구합니다. 더불어 머지않아 시작하는 보조금재판 항소심의 피고측인 오사카부·오사카시에 대해서는 불모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조속히 오사카조선학원에 보조금 교부를 재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